[울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부동산 투기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울산경찰청은 8일 송 전 부시장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
송 전 부시장은 울산시 교통건설국장 재임하던 2014년 12월 울산 북구 신천동 일대 밭 437㎡를 부인 등과 함께 매입, 4개월 후 이 땅 인근에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이 승인되면서 부동산 투기의혹이 제기되었다.
경제부시장으로 재임하던 2019년 6월에는 자신의 땅 인근에 도로를 내는 사업비 명목으로 울산시가 북구청에 특별조정교부금 20억원을 내려주는데 관여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