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뉴스핌] 서동림 기자 = 경남 진주시는 결혼 장려 및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결혼축하금 첫 지급을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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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스핌] 서동림 기자 =진주시청 전경 2021.08.18 news_ok@newspim.com |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의 신청을 받아 지원기준에 적합한 368쌍에게 진주사랑상품권(모바일) 50만원을 지급했다.
결혼축하금 지원 사업은 지난해 진주시 맞춤형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로 신설된 시책이다.
결혼축하금 지원기준은 2021년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한 부부로 부부 모두 만18세~만49세이며, 혼인당사자 1명 이상이 6개월 이상 진주시 주민등록자여야 하고 지원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한다.
신청 방법은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할 주소지의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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