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호체계 적정성 및 개선방안 검토
"매뉴얼 있어도 작동 막는 구조적 문제 있어"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최근 군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연달아 사망한 것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직권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17일 제28차 임시 상임위원회를 열고 군 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체계와 피해자 신고에 따른 조치의 적정성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직권조사 개시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국방부 등의 자체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생명을 앗아가는 중대한 인권침해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군 내 성폭력을 개인 간의 문제로 보는 인식과 제도·매뉴얼이 있어도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하는 구조적 문제 등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7일 오전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고(故) 이모 중사의 분향소에서 조문객들이 조문을 하고있다. 이 중사는 지난 3월 선임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뒤 두 달여 만인 지난달 22일 숨진 채 발견됐다. 2021.06.07 pangbin@newspim.com |
이를 위해 인권위는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비롯한 조사본부, 육·해·공·해병대 군사경찰단 및 조사관련 부서, 군 내 병영정책·양성평등 담당 부서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성폭력과 관련한 제도나 메뉴얼 등을 검토해 개선할 계획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성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군 내 성폭력 사고가 끊이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 피해자 신고에 대한 해당 부대의 조치 및 보호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보호체계의 사각지대는 없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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