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항에서 숨진 故 이선호 군의 유족이 17일 사고 당시 컨테이너 안전점검 등 관리를 맡았던 업체 대표와 업체를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고발했다.
이날 유족과 고 이선호 군 산재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그 동안 항만의 컨테이너 관리가 산업안전의 사각지대로 놓여져 있었기 때문에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는 해당 사업체 뿐만 아니라 해수부와 정부 부처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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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고 이선호 군의 아버지인 이재훈씨가 수원지검 평택지청 앞에서 고발장을 들고 서있다.2021.08.17 krg0404@newspim.com |
이어 "하지만 이선호군이 불량 FR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숨진지 117일 지난 지금도 안전점검 등을 맡은 해당 업체는 어떠한 조사나 수사도 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 고발을 통해 반드시 항만 컨테이너 관리에 대해 재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위해 업체를 고발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든 산재 사망사고는 사용자의 관리부실 및 부주의가 쌓여 발생한다"며 "작업공정과 관련된 모든 업체의 책임을 물어 다시는 산재사망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이선호군의 아버지인 이재훈씨는 "어른들의 잘못으로 인해 제 아이가 안타깝게 죽었지만 그 누구하나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은 없고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고발장을 접수하게 되었다"며 "법이 면밀하게 살펴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합당한 법의 심판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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