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 최모 씨, 1심서 징역 3년…26일 항소심 앞두고 보석 신청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보석을 신청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13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부장판사)에 보석 신청을 냈다.
보석은 피고인이 법원에 보증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석방시키되, 도망하거나 기타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 이를 몰수하는 조건부 석방제도다.
[의정부=뉴스핌] 윤창빈 기자 =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2일 오전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7.02 pangbin@newspim.com |
최 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 절차는 오는 26일 시작된다. 재판부는 이날을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했지만 최 씨 측이 보석을 신청한 만큼 보석심문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앞서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지난달 2일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면서 요양급여 22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경기 파주시 한 요양병원을 동업자 3명과 함께 운영하면서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님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2억9000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최 씨의 동업자 3명은 재판에 넘겨져 각각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최 씨는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에서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은 지난해 4월 최 씨를 고발했고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해 11월 최 씨에게 의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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