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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요양급여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징역 3년...법정구속

기사입력 : 2021년07월02일 12:42

최종수정 : 2021년07월02일 12:42

변호인 측 "불구속 상태 재판 받아야" 항소 방침

[의정부=뉴스핌] 이경환 기자 =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6) 씨가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의정부=뉴스핌] 윤창빈 기자 =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2일 오전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7.02 pangbin@newspim.com

의정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정선균 부장판사)는 2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보면 병원 계약에 피고인이 관여한 사정이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이 문제되는 재단 취득에 크게 관여한 것으로 판단되고, 계약서 작성, 설립 서류작성 허가취소를 면하기 위해 관여한 부분, 운영에 어느 정도 관여한 부분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른 요양급여 부정 수급 사건은 편취금이 대부분 환수됐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러지 않아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 책임이 무겁다"며 "피고인이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보여지며 의료법 위반 책임 및 사기죄도 책임이 인정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의정부=뉴스핌] 윤창빈 기자 =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74)씨가 2일 오전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3년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된 가운데, 최 씨 측 변호인이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07.02 pangbin@newspim.com

반면 최 씨는 최후진술에서 "병원을 개설할 때 돈을 꿔준 것일 뿐이고 병원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최 씨 측 변호인도 "과거 고양지청에서 면밀히 살펴 최 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이라며 "새로운 증거가 없는데도 서울중앙지검이 기소하는 등 사실에 대한 현저한 오인이 있는 만큼 억울하지 않도록 처분해달라"고 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경기 파주시 한 요양병원을 동업자 3명과 함께 운영하면서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님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2억9000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최 씨의 동업자 3명은 재판에 넘겨져 각각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최 씨는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에서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은 지난해 4월 최 씨를 고발했고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해 11월 최 씨에게 의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5월 31일 결심 공판 때 최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한편 최씨 측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며 즉시 항소할 뜻을 밝혔다.

l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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