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국회, 언론중재법 전운 고조…與 "더 못 기다려" vs 野 "안건조정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문체위, 17일 오전 전체회의서 개정안 심의
野 "개정안 강행시 안건조정위 구성 요청"
與 "안건조정위 열더라도 마지노선은 19일"

[서울=뉴스핌] 조재완 이지율 기자 = 이른바 가짜뉴스를 처벌하기 위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17일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을지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은 개정안 심의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 심의에 들어간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달곤 국민의힘 간사(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에 언론사들이 들어와 있지 않고 유튜브에 중계가 되지 않고 있다며 항의하고 있다. 이날 문체위 전체회의에서는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심의 했다. 2021.08.10 leehs@newspim.com

앞서 민주당은 지난 10일과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심의하려했으나 야당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국민의힘이 늦어도 지난 15일까지 절충안을 마련해 이를 토대로 여야가 이날 재논의한다는 계획이었지만, 국민의힘 역시 수정안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민주당은 개정안 심의를 더 이상 지연시키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소속 박정 간사는 기자와 한 통화에서 '국민의힘 수정안을 제출할 때까지 더 기다리겠냐'는 질문에 "이미 충분한 시간을 줬다"며 난색을 표했다.

같은 당 소속 김승원 위원 역시 "국민의힘이 15일까지 수정안을 주기로 했는데 안 주지 않았냐"며 개정안 심의 방침을 재확인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날 개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법에 따라 해당 상임위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여야 동수의 안건조정위를 구성할 수 있다. 민주당 3명·국민의힘 2명·비교섭단체 1명 등 총 6명으로 구성된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안건은 최장 90일간 심의기간을 거쳐, 안건조정위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된다.

다만 열린우리당 소속 김의겸 위원이 비교섭단체 몫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될 가능성이 큰 만큼 민주당에 유리한 구도다. 안건조정위가 구성되자마자 즉각 개정안을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길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소속 이달곤 간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안건조정위 무용론' 우려에 대해 "김의겸 의원을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한다면 참 양심을 의심케 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취지 등을 잃은 지 이미 오래됐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오는 19일까지는 상임위 법안 처리를 마치겠다는 입장이다. 임시국회 회기 내 25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려면 19일까진 상임위 의결을 마쳐야한다는 계획이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사진
'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