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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코로나 수능' 원서접수 19일부터…확진·자가격리 수험생 대리접수

기사입력 : 2021년08월17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8월17일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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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수능 원서접수 19일부터 8월 3일까지
세종·충남교육청, 온라인 원서접수 실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문·이과 통합형으로 처음 치러지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가 본격 시작된다. 지난해와 같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 수험생은 대리접수를 할 수 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2학년도 수능 응시원서를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전국 86개 시험지구교육지원청 및 일선 고등학교에서 접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제공=교육부 wideopen@newspim.com

올해 수능은 오는 11월 18일 실시된다.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는 재학 중인 고교에서 일괄 접수하며, 고교 졸업생은 출신 고교에서 접수한다.

고교 졸업생 중 현재 주소지와 출신 고교 소재지가 달라 서로 다른 관할 시험지구일 경우, 현재 주소지와 출신고교 소재지가 동일 시험지구 내 다른 관할 행정구역일 경우 현재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 학력 인정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할 수 있다. 장기입원 환자, 군 복무자, 수형자 및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할 수 있다.

응시원서는 수험생 본인이 직접 접수하는 것이 원칙이며, 고교 졸업자 중 장애인,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해외 거주자 등만 대리접수를 할 수 있다.

특히 지난해와 같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도 대리 접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대리접수 시 대리접수서약서, 대리접수자와 응시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외 군복무확인서, 격리통지서(자가격리자) 등 각각의 서류도 준비해야 한다.

수험생은 응시원서 접수 시 여권용 규격 사진 2장, 응시수수료,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본인 확인용)을 준비해야 한다. 교육지원청에 접수하는 졸업생의 경우 졸업증명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를 추가로 준비해야 한다.

직업탐구 영역에 응시하는 수험생은 산업수요 맞춤형 및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 교과Ⅱ 교육과정을 86단위 이상 이수했다는 학교장 증명 확진서 1부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통한 대면 접수 최소화를 위해 '온라인 응시원서 작성'을 세종시·충남도에 한해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해당 교육청 관내 고교 졸업예정자 및 졸업생은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응시수수료는 선택 영역 수에 따라, 4개 영역 이하는 3만7000원, 5개 영역은 4만2000원, 6개 영역은 4만7000원이다.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입대 등에 해당해 수능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에게는 절차를 거쳐 응시수수료의 일부가 환불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응시원서 접수기간이 지난 후에는 접수 및 취소·변경이 불가능하다"며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의 접수 및 취소·변경을 완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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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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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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