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읍·산외 ·삼승면 심해
[보은=뉴스핌] 백운학 기자 =최근 충북 보은에서 외국인의 농지매입이 급증하면서 이들의 토지취득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7일 보은군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7월말 까지 외국인 토지 매입 현황은 전 49필지, 답 103필지, 기타 34필지 총 186필지 64만 6000㎡에 달한다.
읍면별로는 산외면 89필지 25만 6000㎡, 보은읍 44필지 14만㎡, 삼승면 34필지 9만 6000㎡ 등 보은읍, 산외·승면이 전체 외국인 토지 취득 면적의 92%를 차지하며 취득가액이 147억 원에 이른다.
![]() |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사진=뉴스핌DB] |
특히 중국인의 토지 취득이 늘고 있다.
중국인 토지 소유 면적은 44만 6000㎡(72%)이다.
다음으로는 미국인 12만 5000㎡, 유럽인 3만 2000㎡, 일본인 6000㎡ 그 외 국가가 1만 7000㎡이다.
보유 주체별로는 외국법인 25만 7000㎡, 교포 16만 3000㎡, 순수 외국인 13만 2000㎡, 합작법인 9만 5000㎡ 등으로 나타났다.
순수 중국인, 중국법인 뿐 만 아니라 중국에서 귀화해 외국인의 보유 토지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귀화인의 부동산 취득 현황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보은군의 노인인구는 35.7%에 달한다.
영농을 할 수 있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외국인 토지매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농민 A씨는 "이러다가 보은군 토지가 머지않아 외국인들에게 다 팔리게 될 것이다"며 "머지않아 농민들은 외국인 농지의 품팔이로 전락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법령으로는 외국인 및 농업회사법인 등의 토지 매입을 규제할 방법이 없다.
보은군이 고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군은 이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지난 5월 국토교통부 및 관련부처에 외국인 토지소유 제한에 관한 법령 제정을 건의하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현재 법령으로는 외국인의 토지매입을 규제할 방법은 없지만 관련 법령 제정을 재차 건의하고 필요에 따라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까지도 상급기관에 요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