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군포시는 올해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10만1813건 11억원을 부과하고 주민세(사업소분)에 대해서는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신고·납부는 202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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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는 올해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10만1813건 11억원을 부과하고 주민세(사업소분)에 대해서는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사진=군포시] 2021.08.13 1141world@newspim.com |
먼저 개인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주민세 개인균등분은 주민세 개인분으로 세목만 변경됐으며 납부기한은 이달 31일로 종전과 같다.
또 종전에는 7월에 신고·납부하던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부과고지 대상이던 기존 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 균등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되면서 8월에 신고·납부로 전환됐다.
사업소분의 납부세액은 구 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균등분의 세액에 해당하는 기본세액(5만원~20만원, 지방교육세 10%)에 구 주민세 재산분 세액에 해당하는 사업소 연면적 세액(330㎡ 초과 시 1㎡당 250원)을 합산한 금액이다.
주민세 납세자는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군포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 및 단체이며 개인분은 세대주에게 부과한다.
군포시는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른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 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 균등분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서를 발송했다.
사업주가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납부서에 기재된 산출세액이 실제와 다를 경우 사업주는 납부서 폐기 후 위택스 또는 팩스, 방문을 통해 직접 신고·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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