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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왜 안 오르나' 지지율 수렁 빠진 丁…내달 첫 주 '분기점'

기사입력 : 2021년08월16일 08:00

최종수정 : 2021년08월16일 08:00

전국순회 한 달 남았는데 '마의 5%' 못넘어
"충청권 경선 성적표에 고스톱 달렸다"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 캠프가 고심에 빠진 분위기다.

경선 윤곽이 드러날 전국 순회 경선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좀처럼 지지율 반등의 기회를 찾지 못하면서다.

내달 첫주 충청권 경선결과 성적표로 '고냐 스톱이냐'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 '한 자릿수' 수렁서 못 빠져나와…"전략 미스 요인 가장 커" 

정 전 총리는 지난 6월 대선 공식출마 선언 이후 '5% 지지율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경선이 진행될 수록 지지율은 오히려 흘러내리는 양상이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2일 발표한 정 전 총리 지지율은 2.1%(오마이뉴스 의뢰·8월 9~10일 전국 18세 이상 3만9012명 접촉·응답률 5.2%·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2개월 전 같은 기관 조사보다 0.5%p 빠졌다. 예비경선이 끝나고 본경선 후보가 6명으로 좁혀진 이후에도 지지율은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다.

후보 호감도를 비롯해 갖가지 요인이 거론되지만, '전략 미스'가 가장 큰 패인으로 꼽힌다.

'이재명 대 반(反)이재명' 경선구도가 형성되면서 스포트라이트가 이재명 경기지사로 집중된 데다, 1위 때리기에 몰두하면서 정 전 총리가 이낙연 전 대표와의 차별화 타이밍을 놓쳤다는 분석이 중론이다. 1·2위 네거티브 공방전이 격화될 수록 반이재명 전선 수혜가 이 전 대표로 쏠렸고, 3위 이하 후보들은 반등 모멘텀을 잡긴 커녕 설 자리를 잃었다는 분석이다.

이 지사 캠프 소속 한 의원은 "정 전 총리는 이 지사가 아니라 2위인 이 전 대표 잡기에 집중했어야 했다. 이 전 대표 지지율을 정 전 총리가 하나도 못 가져가지 않았냐"며 "완전히 전략 미스라고 본다"고 분석했다. 

전략통으로 꼽히는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2위 후보와의 차별화가 어렵다면 정책 측면에서라도 두각을 보였어야 했는데 이렇다 할 존재감을 보이는데 실패했다"며 "이 지사가 기본시리즈, 이 전 대표가 신복지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면, 정 전 총리 공약을 압축할 만한 키워드조차 떠오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대선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해 리허설을 하고 있다. 2021.08.11 leehs@newspim.com

◆ "충청권 경선 성적표가 분기점"…단일화 가능성에도 '관심'

정 전 총리 캠프는 전국 순회가 시작되는 내달 첫주 주말을 분기점으로 보고 있다. 내달 4일 대전·충남, 5일 세종·충북에서 진행되는 권리당원·대의원 투표 성적표를 열어본 뒤 대선 로드맵을 다시 짠다는 구상이다.

캠프 관계자는 "충청권 경선 결과 3위권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한 자릿수 득표율, 즉 2위와 상당한 격차가 벌어진 3위라면 드롭 여부를 제대로 고민할 수 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정 전 총리가 리얼미터·오마이뉴스 여론조사상 충청권에서 얻은 지지율은 4.7%. 이재명 지사 23.0%, 이낙연 전 대표 13.4%에 이어 범여권 주자 가운데 3위다. 이어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1.4%, 박용진 의원 1.0%, 김두관 의원 0.5% 순이다. 조직력이 동원되는 당내 경선 특성상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지지율보다 득표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제 어떤 성적표가 나올지 쉽게 예단하긴 어렵다. 

그는 "조직력이 견고할 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며 "캠프 최대 강점은 조직력인데, 3위 밖으로 밀려난다는 것은 그 조직조차 와해됐다고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첫 성적표가 마뜩잖으면 남은 경선을 이어갈 원동력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다. 반대로 정 전 총리가 조직력을 바탕으로 선전하면 여세를 몰아 역전을 노려볼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충청권을 시작으로 영남, 호남, 강원 등 타 지역 경선에서도 이른바 바람을 탈 수 있다는 낙관적 전망이다. 

'드롭 시나리오'에도 벌써부터 관심이 쏠린다. 1위 또는 2위 후보와의 단일화안, 타 후보와의 연대없이 퇴장하는 안 등이 거론된다. 이 전 대표 측은 정 전 총리를 흡수 단일화하는 안을 점치는 반면, 이 지사 측은 정 전 총리 캠프가 뿔뿔이 흩어져 분화할 가능성에 무게를 실은 분위기다.

이 전 대표 캠프 소속의 한 의원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정 전 총리 캠프와의 물밑 접촉이 있긴 하나 정 후보가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안다"며 "정 후보가 본경선을 완주한 뒤 결선에서 이 전 대표와 연대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본다. 일부 초선 의원들을 제외한 중진들은 이 지사 캠프에 합류할리가 만무하다"고 자신했다. 

반면 이 지사 측 의원은 "본경선에서 1·2위 후보가 결정되고 나면, 3위 이하 후보 캠프에 소속된 의원들은 자연스럽게 흩어질 것"이라며 "수많은 의원들 생각이 제각각인데 어떻게 특정 후보 한명에 모두 쏠리겠냐"고 했다. 

정 전 총리 소속의 한 의원 역시 "만에 하나 정 전 총리가 최종 후보로 선출되지 못하더라도 다른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현재 캠프에는 정 전 총리와의 개인적 인연으로 활동하는 이들이 많다. 후보가 퇴장한다면 그 다음엔 각자 정치신념과 비전, 정권 재창출 가능성 등을 따져 제각각 분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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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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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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