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웅, 1심서 징역4월·집유1년…법원 "비난 가능성 높아"
한동훈 "사건 1년이 넘도록 지휘 책임자들 감찰도 없어" 비판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한동훈(48·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이 채널A 강요미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자신을 독직폭행한 정진웅(53·29기) 울산지검 차장검사의 유죄 판결에 대해 "권력의 폭력이 사법부에 의해 바로잡히는 과정"이라고 평했다.
한 검사장은 12일 정 차장검사의 1심 판결 직후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자기편 수사 보복을 위해 '없는 죄를 덮어씌우려 한' 권력의 폭력이 사법시스템에 의해 바로잡히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좌)과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우) dlsgur9757@newspim.com [사진=뉴스핌DB] |
한 검사장은 "부장검사가 공무수행 중 독직폭행해 기소되고 유죄판결까지 났는데도 1년이 넘도록 법무부, 검찰 누구도 피해자와 국민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며 "지휘 책임자들 누구도 징계는커녕 감찰조차 받지 않고 관련자들 모두 예외없이 승진했다"고 날을 세웠다.
그가 지휘 책임자라고 지적한 인물들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이성윤 서울고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이정현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이다.
그러면서 "게다가 이성윤은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해 자신이 지휘책임을 져야 할 바로 그 독직폭행 사건 공판을 지휘하고 있다"며 "정상적인 법치국가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바로잡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정 차장검사의 독직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형력 행사가 정당화되는 상황인지에 대해 최소한의 주의도 기울이지 않고 피해자가 증거인멸을 하고 있다는 주관적 판단으로 폭행에 이르렀다"며 "인신구속뿐 아니라 강제수사의 한 유형인 압수수색 집행 과정에서도 피압수자의 신체에 대한 물리력 행사는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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