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뉴스핌] 김태진 기자 = 보령해양경찰서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양귀비·대마 개화 시기에 마약류 단속을 펼쳐 보령·서천 지역 불법재배한 46명을 적발하고 양귀비 1651주를 압수했다고 12일 밝혔다.
보령해경은 특별단속 기간 전담수사반을 편성해 파·출장소 경찰관과 우범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범죄 취약지인 도서 지역은 형사기동정을 이용 직접 입도해 비노출 형사활동을 펼쳤다.
그 결과 해안가·산지·텃밭 등에서 다수 적발됐고 재배가 가능한 관상용 개양귀비로 오인하거나 민간요법 치료제로 사용하기 위해 불법으로 재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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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한 양귀비[사진=보령해경] 2021.08.12 memory4444444@newspim.com |
양귀비는 열매에 아편의 원료 성분이 함유돼 있어 국내에서는 재배가 금지됐다. 불법으로 재배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양귀비가 자생하거나 관상용(개양귀비)으로 오인해 재배한 경우 대검찰청 예규에 따라 재배한 양귀비가 50주 미만 때는 형사입건하지 않고 폐기 후 계도 조치한다.
김영언 보령해경 수사과장은"양귀비뿐만 아니라 마약 밀반입, 판매·유통 등 신종 수법이 발달하고 있다"며 "수사관 양성 및 파출소간 수사기법 공유를 통해 마약류 범죄를 근절, 사회가 건강한 사회로 가는 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보령해경은 해양경찰청 주관 올 상반기 양귀비·대마 등 마약류 특별단속에서 2년 연속 1위를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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