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21대 총선 당시 국회의원 후보를 허위 사실로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지역 시민단체 사무처장과 기자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는 12일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대구 중구)을 허위 사실로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로 기소된 지역 시민단체 사무처장 A씨와 인터넷 신문사 기자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구고등.지방법원청사[사진=뉴스핌DB] 2021.08.12 nulcheon@newspim.com |
A씨는 총선기간인 지난해 4월 9일 곽 의원이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시 국정원 선거개입 수사 외압 행사 △채동욱 전 검찰총장 개인 정보를 국가정보원에서 받아 언론에 제공한 의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 접대 동영상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하거나 경찰 수사를 방해했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 성명문을 작성해 언론사에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는 이 같은 내용을 인터넷 기사로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피고인들이 이 사실이 허위일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조차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항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들이 공표한 사실의 출처는 주요 언론 보도이며 해당 의혹이 장기간 제기됐다가 공적 기관이 이를 재점화한 사정 등을 보면 피고인들이 공표한 사실을 허위라고 인식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 선고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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