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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이재용 가석방 심사 결과 즉시 공개하겠다"

기사입력 : 2021년08월09일 10:14

최종수정 : 2021년08월09일 10:18

9일 오후2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
결과 알리며 장관 입장도 밝힐 듯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9일 열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광복절 가석방 심사에 대해 "속히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서 취재진에게 "(결과가 나오면) 즉시 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7월 14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2021.07.14 dlsgur9757@newspim.com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를 열고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들에 대한 적격 여부를 비공개 심의한다. 위원들은 가석방 대상자들의 재범 위험성과 범죄 동기, 사회적 법 감정 등을 검토한 뒤 이들에 대한 '적격', '부적격', '심사보류' 등을 결정한다.

박 장관은 '심사위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일 생각인가', '이 부회장에 대한 취업제한도 같이 풀 용의가 있는가' 등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결과를 알려드릴 때 제 입장도 같이 (말씀드리겠다)"라고 했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이 가능하려면 이날 심사위에 출석한 과반수 위원의 찬성 의결이 있어야 한다. 위원장인 강성국 법무부 차관을 포함한 8명의 위원이 모두 출석할 경우 5명 이상이 적격 판단을 내려야 한다.

이후 박 장관이 승인하면 이 부회장은 가석방 대상자로 최종 결정된다. 법무부는 오는 13일 광복절 가석방을 실시한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뇌물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6월을 확정받은 상태다. 2017년 2월 구속 기소된 이후 2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될 때까지 약 1년의 수감생활을 했고 지난달 말 전체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요건을 충족했다.

한편 박 장관은 최근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 변협 측과 논의한 부분은 없다고 했다. 다만 "법무부의 일치된 입장이 분명히 있다"며 "공익단체답게 사려깊게 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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