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18일 김지용 후보자 이력을 비판했다
- 임 검사장은 김 후보자 이의제기권 사용 여부를 재차 문제 삼았다
- 행안부가 사실과 다른 발표를 했다며 문책을 요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이틀 연속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이력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임 검사장은 18일 본인 페이스북에 '행안부 차관으로 하여금 사실과 다른 발표를 하게 한 실무자에 대한 문책을 요구한다'라는 글을 올리며 "어제 공개 질문한 사항에 대한 의문과 걱정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임 검사장은 전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 사건에서 김 후보자가 이의제기권을 사용했는지를 공개 질문했다. 행정안전부 측은 "김 후보자는 당시 참모로 최종 결정권자 의사결정을 보조하고 참고 의견을 내는 위치에 있었고 무리한 기소에 대한 반대 입장을 냈다"며 "이의제기권은 최근에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서 구현되고 있을 뿐더러 지휘부 숙의 과정은 전산이나 서류로 남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임 검사장은 해당 답변에 대해 "대검 감찰1과장, 서울고검 차장, 대검 형사부장이었던 김 후보자는 단순 참고 의견을 내는 보조자가 아니라 중간 결재권자인 고위 검사로서 자신의 의견과 결정에 책임이 있다"며 "행안부 차관의 답변이 김 후보자의 주장을 전달하는 것이라면 김 후보자가 검사로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민망하고 저런 생각으로 상명하복하는 검사들이 출세하는 구조여서 검찰이 이리 된 것임을 잘 알기에 신설 중수청에 잘못된 검찰 문화가 그대로 이식되겠구나 싶어 걱정스럽다"고 꼬집었다.
또 대검찰청이 2018년 이의제기서 서식을 마련했다며 "채널A 사건, 김학의 출금 사건은 2018년 이후 발생한 사건이므로 만약 김 후보자가 반대 입장을 냈다면 반대 의견이 김 후보자의 기억에만 남아 있을 것이 아니라 관련 지침에 따라 이의제기서 등 관련 서류나 전산이 남아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 검사장은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행안부에서 사실과 다른 발표를 하였는바 허위 보고를 한 실무자에 대한 문책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임 검사장은 "후보자 본인에게 '재확인'한 것을 '재검증'이라고 할 수 있겠냐"며 "만약 국회 청문회에서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저를 소환한다면 성실히 응하여 검찰 내외의 우려를 가감없이 전달해 보겠다"고 밝혔다.
임 검사장은 검찰 내 대표적 개혁론자다. 다음달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중수청 검사·검찰 수사관 특례임용 신청에 지원서를 냈다.
gdy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