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 노동자대회 개최, 집시법 및 감염예방법 위반 혐의
[서울=뉴스핌] 조석근 기자= 경찰이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달 서울 도심 내 방역지침을 위반한 전국노동자대회 주도 혐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방역당국의 집회 철회 요구에도 7·3 전국노동자대회를 강행했던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발언하고 있다. 2021.08.04 pangbin@newspim.com |
6일 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양 위원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달 3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8000명(주최측 추산) 규모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코로나19 관련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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