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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정위, 블로그·인스타그램 '뒷광고' 석달만에 1만건 적발

기사입력 : 2021년08월06일 17:34

최종수정 : 2021년08월06일 17:41

인터넷광고재단 2분기 용역조사 결과
하반기 유튜브·페이스북 전방위 확대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 이른바 '뒷광고'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심사지침을 제시하고 1년 가까이 캠페인을 벌여왔지만 불법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통해 조사한 결과 지난 2분기 뒷광고 등 부당광고 총 1만375건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포털 블로그에서 4511건, 인스타그램에서 5864건이 이뤄졌다.

뒷광고는 주요 SNS에서 경제적 대가 지급사실을 표시하지 않고 상품 후기 등으로 위장한 소비자 기만광고를 뜻한다. 뒷광고를 의뢰한 '사업자'는 적발시 관련 매출액·수입액의 2% 이하 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내야한다. 사업자는 광고주 외에도 SNS에서 상품을 알리며 경제적 대가를 받은 인플루언서도 해당할 수 있다.

조성욱(왼쪽부터 세번째) 공정거래위원장이 24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SNS 인플루언서들과 만나 '클린콘텐츠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0.09.24 204mkh@newspim.com

지난 2분기 모니터링은 조사기간과 인력 등을 감안해 포털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에 한정해 이뤄졌다. 3분기부터 유투브, 페이스북까지 모니터링 대상을 확대할 경우 적발 건수는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9월 공정위는 광고주와 추천·보증인 간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사진·동영상 등에 광고사실에 대해 표시해야 하는 '추천보증심사지침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다음달이면 시행 1년이지만 여전히 상당한 수의 뒷광고가 SNS상에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공정위는 모든 적발건수에 대해 자진시정 권고로 처분했다. 뒷광고를 의뢰한 사업주 대부분이 영세한 자영업자였고 경제적 대가 또한 미미한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중대한 법위반이 있거나 상습·반복적인 경우 처벌할 방침이지만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심사지침 발표 이후 유명 인플루언서, 대형 광고주들은 자체적으로 뒷광고를 중단했다"며 "최근에는 일부 브로커들이 심사지침에 익숙하지 않은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접근해 뒷광고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SNS 모니터링 작업은 올해 4월부터 시작했다. 공정위는 지난 1월 조달청을 통해 'SNS 부당광고 방지를 위한 상시모니터링 용역' 경쟁입찰을 추진했고 3월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용역수행자로 선정했다. 계약기간은 올해 연말까지로 설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연말까지 모니터링 결과를 면밀히 주시하고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거나 악질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표시광고법에 따라 과징금,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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