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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속살] 창업휴학 허용해도 대학·학생 혼선…세부기준 '따로국밥'

기사입력 : 2021년08월05일 16:49

최종수정 : 2021년10월20일 09:15

중기부·교육부, 창업휴학 신설한 고등교육법 개정 추진
창업휴학 기간·팀원 자격 논란 예고...선순환 정책 절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와 정치권이 창업에 나선 대학생에게 휴학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 개정에 나섰다. 청년 창업을 지원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산업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적용하다보니 세부기준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구나 학생들 역시 학칙 등에 따라 혜택을 받다보니 현장에서 혼선을 빚지 않도록 정책을 마련하는 등 '디테일'을 살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기부·교육부, 고등교육법 휴학 사유에 창업 추가 추진

5일 중소벤처기업부와 교육부에 따르면, 양 부처는 올해 안에 대학 휴학 사유로 창업 항목을 추가하는 등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행 고등교육법을 보면, 휴학 사유로 ▲입영 또는 복무 ▲신체 정신상의 이유로 장기 요양 ▲만 8세 이하의 자녀 양육, 임신·출산 ▲그 밖의 학칙으로 정하는 사유로 규정돼 있다. 정부는 여기에 '창업을 하거나 창업에 참여하려는 때'라는 문구를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차정훈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연합창업대학원 운영기관 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3.05 mironj19@newspim.com

정부의 청년 창업 정책이 확대되면서 창업 관련 휴학 사유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대졸자의 취업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학생들이 창업을 통해 사회로 진출하거나 창업 경험을 얻어 취업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정부의 복안인 셈이다.

창업과 관련된 휴학은 이미 대학 현장에서 적용이 가능하다. 교육부가 마련해놓은 창업운영 매뉴얼 가이드라인을 보면, 창업 휴학으로 최대 2년까지는 허용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교육부의 매뉴얼이다보니 개별 대학에서는 학칙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법으로 개정해 창업에 대한 근거를 보다 확실하게 마련한다는 게 이번 고등교육법 개정의 취지다. 국민의힘 한무경 국회의원도 지난 2월 고등교육법 상의 휴학 사유로 창업휴학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자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대학 자율성이나 교육적인 측면에 비춰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나 최대 2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게 매뉴얼에 담겨있다"며 "창업 휴학에 더해 창업 학점제와 관련된 규정으로 대학 창업 운영 매뉴얼에 포함돼 있어 창업 동아리 활동이나 실제로 창업 준비를 하는 상황에 맞춰 대학 자율로 학점을 최대 18학점까지 대체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비정상정 학사 운영·불명확한 팀원 대우 등 해결안 찾아야

창업을 휴학 사유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현장에서 적용하려는 대학이 골치를 앓을 것이라는 지적도 들린다. 

우선 남학생의 경우, 군대 복무에 따른 휴학 사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창업 사유의 휴학까지 더해진다면 실질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한 대학 관계자는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안되면 복학하더라도 관련 교육을 이어나갈 수 있을 지도 확신이 서지 않는다"며 "기존 2년도 이같은 점을 반영해 교육계 전반에서 고려한 기간"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직장·주거 걱정 없는 창업밸리' 현장 방문차 26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를 찾아 캠퍼스타운 창업 팀의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는 엑스-개러지(X-Garage)를 둘러보고 있다. 2021.07.26 photo@newspim.com

이와 함께 창업 휴학 혜택 대상자에 대한 논란 역시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도 들린다. 고등교육법 개정과 관련, 한무경 의원의 발의안에서는 창업 휴학 적용 대상을 창업 대표자 뿐만 아니라 창업기업의 종사자 등을 포함한다.

이럴 경우 문제는 창업자나 공동창업자와 달리, 팀원은 실제 창업시 사업자가 되기 보다는 취업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창업이 아닌 취업자에 대해 창업자와 같은 혜택을 준다는 데서 형평성 논란도 예고된다.

한 스타트업 업계 관계자는 "지원 프로그램에서는 팀원 관리 및 활동이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으나 지원 없이 개별적으로 창업을 했을 때는 수익구조가 없는 상황에서 팀원으로서의 자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기 위해서는 학칙이 마련돼야 하는데 학교마다 기준이 다를 수 밖에 없다는 점 역시 제도 개선의 한계로 꼽힌다.

한 창업희망 대학생은 "규정이 각기 다를 경우, 다른 대학 학생과는 함께 창업을 할 수도 없는 것 아니냐"며 "팀을 이뤄 창업에 나서야 하는 상황인데, 팀원 역시 논란의 대상이 된다면 팀 창업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영태 한국과학기술원 창업원장은 "1~2년도 창업을 하기에는 짧은 기간"이라며 "3년 내 생존만 해도 잘하는 게 창업인데, 현 상황에서는 2년이라는 시기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학부생을 비롯해 석·박사까지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기술창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면 재학생의 창업이 원활해지는 등 선순환을 이끌 것"이라며 "창업을 하더라도 학교의 프로그램을 확충해나가는 방식으로 규정을 잘 마련해서 청년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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