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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속살] 창업휴학 허용해도 대학·학생 혼선…세부기준 '따로국밥'

기사입력 : 2021년08월05일 16:49

최종수정 : 2021년10월20일 09:15

중기부·교육부, 창업휴학 신설한 고등교육법 개정 추진
창업휴학 기간·팀원 자격 논란 예고...선순환 정책 절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와 정치권이 창업에 나선 대학생에게 휴학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 개정에 나섰다. 청년 창업을 지원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산업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적용하다보니 세부기준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구나 학생들 역시 학칙 등에 따라 혜택을 받다보니 현장에서 혼선을 빚지 않도록 정책을 마련하는 등 '디테일'을 살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기부·교육부, 고등교육법 휴학 사유에 창업 추가 추진

5일 중소벤처기업부와 교육부에 따르면, 양 부처는 올해 안에 대학 휴학 사유로 창업 항목을 추가하는 등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행 고등교육법을 보면, 휴학 사유로 ▲입영 또는 복무 ▲신체 정신상의 이유로 장기 요양 ▲만 8세 이하의 자녀 양육, 임신·출산 ▲그 밖의 학칙으로 정하는 사유로 규정돼 있다. 정부는 여기에 '창업을 하거나 창업에 참여하려는 때'라는 문구를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차정훈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연합창업대학원 운영기관 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3.05 mironj19@newspim.com

정부의 청년 창업 정책이 확대되면서 창업 관련 휴학 사유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대졸자의 취업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학생들이 창업을 통해 사회로 진출하거나 창업 경험을 얻어 취업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정부의 복안인 셈이다.

창업과 관련된 휴학은 이미 대학 현장에서 적용이 가능하다. 교육부가 마련해놓은 창업운영 매뉴얼 가이드라인을 보면, 창업 휴학으로 최대 2년까지는 허용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교육부의 매뉴얼이다보니 개별 대학에서는 학칙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법으로 개정해 창업에 대한 근거를 보다 확실하게 마련한다는 게 이번 고등교육법 개정의 취지다. 국민의힘 한무경 국회의원도 지난 2월 고등교육법 상의 휴학 사유로 창업휴학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자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대학 자율성이나 교육적인 측면에 비춰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나 최대 2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게 매뉴얼에 담겨있다"며 "창업 휴학에 더해 창업 학점제와 관련된 규정으로 대학 창업 운영 매뉴얼에 포함돼 있어 창업 동아리 활동이나 실제로 창업 준비를 하는 상황에 맞춰 대학 자율로 학점을 최대 18학점까지 대체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비정상정 학사 운영·불명확한 팀원 대우 등 해결안 찾아야

창업을 휴학 사유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현장에서 적용하려는 대학이 골치를 앓을 것이라는 지적도 들린다. 

우선 남학생의 경우, 군대 복무에 따른 휴학 사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창업 사유의 휴학까지 더해진다면 실질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한 대학 관계자는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안되면 복학하더라도 관련 교육을 이어나갈 수 있을 지도 확신이 서지 않는다"며 "기존 2년도 이같은 점을 반영해 교육계 전반에서 고려한 기간"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직장·주거 걱정 없는 창업밸리' 현장 방문차 26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를 찾아 캠퍼스타운 창업 팀의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는 엑스-개러지(X-Garage)를 둘러보고 있다. 2021.07.26 photo@newspim.com

이와 함께 창업 휴학 혜택 대상자에 대한 논란 역시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도 들린다. 고등교육법 개정과 관련, 한무경 의원의 발의안에서는 창업 휴학 적용 대상을 창업 대표자 뿐만 아니라 창업기업의 종사자 등을 포함한다.

이럴 경우 문제는 창업자나 공동창업자와 달리, 팀원은 실제 창업시 사업자가 되기 보다는 취업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창업이 아닌 취업자에 대해 창업자와 같은 혜택을 준다는 데서 형평성 논란도 예고된다.

한 스타트업 업계 관계자는 "지원 프로그램에서는 팀원 관리 및 활동이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으나 지원 없이 개별적으로 창업을 했을 때는 수익구조가 없는 상황에서 팀원으로서의 자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기 위해서는 학칙이 마련돼야 하는데 학교마다 기준이 다를 수 밖에 없다는 점 역시 제도 개선의 한계로 꼽힌다.

한 창업희망 대학생은 "규정이 각기 다를 경우, 다른 대학 학생과는 함께 창업을 할 수도 없는 것 아니냐"며 "팀을 이뤄 창업에 나서야 하는 상황인데, 팀원 역시 논란의 대상이 된다면 팀 창업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영태 한국과학기술원 창업원장은 "1~2년도 창업을 하기에는 짧은 기간"이라며 "3년 내 생존만 해도 잘하는 게 창업인데, 현 상황에서는 2년이라는 시기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학부생을 비롯해 석·박사까지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기술창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면 재학생의 창업이 원활해지는 등 선순환을 이끌 것"이라며 "창업을 하더라도 학교의 프로그램을 확충해나가는 방식으로 규정을 잘 마련해서 청년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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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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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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