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광양시의회는 시정 주요 사안에 대한 집행부 보고와 논의를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시로부터 진상면 탄치마을 수해피해지역 원인조사용역 결과 청취와 광양탱크터미널 건축허가 및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 관련 보고를 받았다.
의원 간담회 [사진=광양시의회] 2021.08.03 ojg2340@newspim.com |
지난달 6일 진상면 탄치마을에서 주택매몰과 인명피해가 발생한 산사태의 원인규명을 위해 실시한 '진상 탄치마을 수해피해지역 원인조사용역' 결과를 청취하고 질의 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시는 광양탱크터미널의 대규모 유류저장탱크 건축신고와 관련해 2010년부터 지속된 민사소송에서 최종적으로 대법원 패소가 올 1월 확정됐고 1회 추경에 손해배상금 2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시의회는 인허가 과정의 분쟁 원인과 책임 규명을 비롯한 향후 시의 대처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전우용 광양보건대학 부총장은 설립자 이홍하와 서남학원을 상대로 부당이득금환수소송을 진행해, 1‧2심 모두 승소했으며 최종 대법원 판결이 결정되면 정상 운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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