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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부동산 시장에서 들리는 이솝 우화와 우문현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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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김정태 산업2부장 겸 부국장= 문재인 정권에서 부동산 민심이 그야말로 흉흉하다. 무주택자는 물론 집을 1채든 여러 채든 가진 사람 모두 아우성이다. 4년 내내 26번의 정책 발표로 누더기가 된 각종 부동산 규제와 대출에 묶인 결과는 매년 반복되는 집값 급등이다.

유주택자들은 '세금폭탄' 현실화에 보유하는 것도, 집을 내다 파는 것도 부담스러워지면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다. '내가 내 집에서 편안히 못 산다', '누가 집값을 올려 달라 했나'는 불만을 넘어 분노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무주택자의 경우는 더 절박하다. 전셋집은 씨 마른지 오래고 천정부지로 치솟는 전셋값 때문에 외곽으로 떠밀리는 '전세난민' 신세가 되고 있다. 그나마 뒤늦게라도 '패닝바잉'으로 '영끌'한 것을 위안으로 삼아야 할 처지다. 그러나 이마저 할 수 없는 무주택자들에게 청와대 청원 게시판만이 '벼락거지'로 전락한 본인의 처지를 하소연하는 장(場)이 됐을 뿐이다. 이 정권의 무능과 무지를 비판하는 댓글들은 연일 차고 넘친다.

하지만 정부의 반응은 요지부동이고, 누구도 책임지려는 자세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 정부 고위직들은 고장 난 녹음기처럼 '고점 경고'와 함께 공급 약속을 되풀이 할 뿐이다. 되레 집값 급등을 국민에게 탓하며 윽박지른다. 공급 차질이 뻔히 보이는데도 공수표와 같은 사전청약으로 '눈 가리고 아웅식' 모면하려 한다. 이 같은 정부의 모습이 '양치기 소년'와 같다는 비난을 받는 이유다.

◆ 文정권, 고점 경고? '시장의 경고' 먼저 들어라

이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는 어디서도 찾아보기 어렵고, 냉소만 가득하다. 여기에 집권 여당은 한술 더 떠 갈 때까지 가보자는 '막가파식' 규제를 내놓고 있다.

지난 6월 다주택자들의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 시행 이후, 매물을 유도하기 보단 '매물 잠김'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점은 기지의 사실이다. 오히려 1주택자에게도 고가와 중저가 정권 특유의 장기인 '갈라치기'로 옥죄고 있다. 민주당은 다주택 양도세 중과도 모자라 이를 포기하고 시가 12억원 이상을 보유하는 1주택 장기보유자에게도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혜택을 대폭 줄이겠다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2023년부터 다주택자는 '1주택'이 되더라도 1가구1주택 장특 공제의 혜택을 '취득시점'이 나닌 "최종 1주택된 시점'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 뿐만 아니다. 앞서 1주택자라도 장특공제의 혜택을 보유와 거주기간으로 나눠 줄이더니 아예 시세차익이 커지면 최대 50% 줄이겠다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다주택자 '전력'이란 이유만으로, 또 고가 1주택자란 이유로 사실상 또다른 '징벌적 과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시장 논리보다 정치 논리를 앞세우는 결과는 지금과 같은 '시장의 역습'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정녕 모르는 것일까, 애써 외면하는 것일까.

그나마 시장(현장)의 목소리를 왜 주의깊게 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대표적 사례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강남 다음으로 주거 선호도가 높은 분당에서 최근 전세물건이 쏟아지면서 전셋값도 최대 1억원이 떨어지는 등 내림세를 보였다. 이같은 전셋값이 내린 데는 분당의 신규 택지인 대장지구의 입주물량이 올해 3000가구에 달하면서 전세수급 뿐만 아니라 전셋값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 같은 사례는 과천과 하남에서 나타나고 있다.

또 강남 대치동 은마아파트를 비롯한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도 전세 물건이 2배 이상 늘면서 계속 치솟았던 전셋값 급등에 제동을 걸며 해당 지역 수급에도 숨통을 트여줬다. 이들 단지는 '재건축 조합원 2년 거주 의무'조항이 폐지된 이후 나타난 현상들이다. 이 조항은 당초 재건축 투기를 막겠다는 취지로 규제를 강화했으나 집주인들이 실거주 요건을 채우기 위해 세입자들을 내보내면서 서울 전세난을 부추기는 부작용을 불러왔다. 결국 이 규제가 무리수였음을 인정하고 '없던 일'이 되면서 일시적이긴 하나 전세물건이 급증한 것이다.

◆ 전세대란·집값 안정 단기책은 있다 

전세 시장은 전형적인 수급 논리에 따라 가격이 움직인다. 때문에 수급 해결이 되지 않는 한 단기 대책이란 게 딱히 없다. 이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바로 임대차 3법의 폐해다. 전세대란과 함께 집값을 밀어 올리는 사달을 낸 '원흉'으로 시장에서 규명 될 대로 됐지 않은가. 그런데 정부는 이를 잘못된 통계를 들이밀고 전세 안정으로 둔갑시키면서 '자화자찬' 일색이니 어느 나라 정부인지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집권 여당의 행태는 더욱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작금의 전세대란이 반복될 우려를 덮기 위해 신규 전세물건의 시세도 규제하고 아예 3+3으로 늘려야 한다는 법안 발의를 한다는 발상에 아연실색 할 뿐이다. 들끓는 민심에도 이 정권 정책 입안자들은 시장과 동떨어진 엉뚱한 목소리를 내고 잘못된 처방을 제시하니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생길 수 없다. 오죽하면 '양치기 소년'과 '해와 바람' 같은 이솝 우화(寓話)가 회자되겠는가.

이 정권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 발상의 전환을 하지 않는 이상, 전세대란은 '공급폭탄'이 가시화된다고 하는 2023년 이전까지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다수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는 전세대란으로 인한 집값 급등세 역시 지속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의미하기도 한다.

전세대란을 막는 단기 처방은 '임대차 2법의 폐지'다. 전세난이 풀리면 급등하던 집값도 멈출 수 있다. 그 다음 중기책은 양도세 중과 등 징벌적 과세와 민간 분양가상한제의 폐지다. 중장기책은 서울 도심의 재개발과 재건축 공급 확대이다. 이 같은 대책없는 3기 신도시의 '공급폭탄'은 결국 서울 강남 등의 희소성을 다시 높여 집값 급등을 불러일으키고 수도권 양극화를 재연할 '시한폭탄'이 될 뿐이다. 이게 시장의 목소리이며 국민들이 바라는 집값 안정책이다. 개혁이라고 내세워 추진하는 부동산 법안 가운데 국민들에게 실험적 고통을 주는 악법은 폐지돼야 한다.

'우문현답'이란 말이 있다. 본래의 사자성어의 뜻과 달리, '우리의 문제는 현장(시장)에 답이 있다'는 뜻이다. 부동산 시장 뿐만 아니라 경제산업계에 널리 통용된다. 文정권은 이를 직시해야 한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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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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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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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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