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고양시는 노래연습장 및 유흥업소에 대한 3차 특별휴업지원금을 2일부터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는다고 2일 밝혔다.
고양시청.[사진=고양시] 2021.08.02 lkh@newspim.com |
지원 대상은 공고일인 지난달 28일까지 정상영업을 한 지역 내 노래연습장 및 유흥업소(유흥주점 및 단란주점) 약 800여 곳이다. 다만 지난 2월부터 지금까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이 없고, 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성실히 이행한 업소만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매출액 및 매출 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된다. 노래연습장 550여 곳과 유흥업소 200여 곳은 200만원, 코인노래연습장 50여 곳은 150만원씩 각각 지급된다. 총 지원액은 약 16억원 규모다.
3차 특별휴업지원금은 고양시 행정명령에 의한 영업 손실보상 차원으로,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지원금과 무관하며 타 지원금 수령에 영향이 없다.
신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고양시청 홈페이지(www.goyang.g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를 원칙으로 한다.
대상자는 준비서류 필요 없이 고양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정보만 입력하면 된다. 대표자 본인 신청이 원칙이며 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 명의로 신청해야한다.
신청 기간은 이달 2~2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접수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지만 평일 근무시간 내에 각 구청 산업위생과로 방문해야 접수 가능하다. 별도 제출서류가 필요할 수 있는 만큼 민원콜센터(031-909-9000)에 사전문의 후 신청해야한다.
지원금은 이달 3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 시까지 위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지원금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에 비하면 적은 금액이지만 지금을 버티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6월26일부터 7월9일까지 지역 내 노래연습장에 긴급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한 바 있다. 유흥업소는 7월1~9일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발령됐다. 이번 특별휴업지원금은 해당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행으로 운영이 중단된 업소에 대한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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