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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개인 땅 400평 상한법'에 정치권 논란 커져..."모순인 공약"

기사입력 : 2021년07월29일 17:54

최종수정 : 2021년07월29일 17:54

황보승희 "우리나라 시장과 안 맞는 공약"
TV토론서 추미애로부터 '시대착오적'이란 지적받아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토지 독과점 현상을 막기 위해 개인과 법인의 택지 소유를 제한하는 내용의 토지공개념 3법을 발의한 이후 정치권 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 후보의 토지공개념 3법에 대해 "본인이 400평을 제한하자고 하면서 알고 보니 1000평가량의 땅을 가지고 있더라"며 "그거 자체가 모순인 공약이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정당에서 토지공개념이라는 개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가 29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중앙도서관 관정관 미디어플렉스 스튜디오에서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주최로 열린 청년 토크 콘서트에 참석하고 있다. 2021.07.29 photo@newspim.com

황 수석대변인은 "저희가 볼 때는 우리나라 시장과도 안 맞는 공약이고 동의하기도 어려운 공약"이라며 "추미애 후보와 치열하게 싸우는 걸 보면 이미 민주당의 기본 이념에도 부합하지 않으니까 상호 비방까지 하면서 싸우는 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 후보의 토지공개념 3법은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전날 열린 본경선 1차 토론회에서 이 후보는 해당 법안을 두고 추 후보와 공방전을 이어간 바 있다.

추 후보가 먼저 이 후보의 토지공개념 3법 정책을 놓고 "토지 독점의 문제를 지적하고 과도 보유자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겠다고 한 것은 옳은 방향"이라면서도 "하지만 그 방안이 문제가 많아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추 후보는 이어 "요즘의 문제는 80년대, 90년대와는 다르게 택지를 소유해서라기보다는 아파트나 빌딩에 대한 투기가 핵심"이라며 "(이 후보는) 불로소득에 대한 문제는 말하지 않고 어떻게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것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그러면서 "시장 상황이 90년대하고는 달라지지 않았나"라며 "90년대 방식으로 정책을 꺼낸 건 시대착오적이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추 후보의 해당 지적에 대해 "좋은 충고로 받아들이겠다"라며 "앞으로 국회 소관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좋은 의견을 수용해서 보완하겠다"라고 답했다.

이 후보는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야당의 지적에 "토지공개념 3법 중 어떤 것은 노태우 정부 때 시작했던 것도 있다"며 "우리 보수 정부들은 자기들의 과거 선배들이 했던 자랑스러운 일을 왜 부정하려고 드는지 모르겠다"라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한편 이 후보가 발의한 토지공개념 3법은 택지 소유상한법,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가리키는 것으로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의 택지 면적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중 택지 소유상한법에 따르면 서울 및 광역시 지역 내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택지는 최대 1320㎡(400평)까지로 제한하고 5년 이상 실거주할 경우에 한해 2000㎡(605평)까지는 허용한다. 서울과 광역시를 제외한 시 지역은 1980㎡(약 600평)까지, 5년 이상 실거주하면 2500㎡(약 756평)까지 확장할 수 있다. 그 밖의 지역(군)은 기본 2640㎡(약 800평)에 5년 실거주 시 3000㎡(약 907평)까지 허용한다. 법인의 택지 소유는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만약 상한을 초과해서 보유하는 택지는 일정 기간 안에 처분하거나 개발해야 한다. 처분하지 않을 경우 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협의 매수를 할 수 있는데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 협의를 거부할 수 없다. 상한을 초과해 보유한 택지에는 초과 소유부담금도 부과된다. 부담금은 공시지가의 3~9% 수준에서 책정된다.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에는 개발이익 환수 부담률을 현행 20∼25%에서 45∼50%로 2배가량 인상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개인이나 법인이 보유한 유휴토지에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전 대표는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 토지공개념 3법 입법화에 대해 "부동산으로 대표되는 자산 불평등을 해소해야만 청년들이 중산층으로 진입하고, 중산층은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고, 모두를 위한 경제성장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불로소득 공화국에서 노동 존중 사회의 길로 바꿔 가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mine1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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