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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자산소득 격차 매우 심각, 땅부자 증세 불가피"…토지공개념 3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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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소유상한제·개발이익환수제·종부세법
예비후보 경선 진행중 새로운 화두 제시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여권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택지소유상한법·개발이익환수법·종합부동산세법을 이르면 12일 대표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경선이 한창 진행중인 가운데 새로운 논쟁거리를 제시한 셈이다.

이낙연 전 대표는 6일 국회 기자회견장을 찾아 "자산 불평등 해소 방안의 첫 대책으로 토지공개념 3법을 대표발의하겠다"며 "노동 소득 격차도 심해지는 와중에 자산 소득 격차가 매우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자산 상위 1%가 개인 소유 토지 면적의 31.9%를, 가액 기준으로는 22.1%를 갖고 있다. 상위 10%는 전체 토지의 77.3%, 가액으로 57.3%를 소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지난 5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학도의용군 무명용사탑, 김대중 대통령 묘역, 김영삼 대통령 묘역을 차례로 참배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유튜브 '이낙연TV'를 통해 공식적으로 대선 출마 선언을 했다. 2021.07.05 photo@newspim.com

법인 소유 토지는 더욱 편중이 심하다. 상위 1% 법인이 전체 법인 소유 토지의 75.7%를, 가액으로는 73.3%를 갖고 있다. 상위 10% 법인은 전체 법인 소유 토지의 92.4%, 가액으로는 90.1%를 보유하고 있다. 상위 10개 법인이 가진 땅 규모는 2017년 기준, 5억7000만평이다. 이는 여의도 650배 면적이고 서울 전체면적 3.1배 크기다.

이 전 대표는 "한국 기업들은 땅을 사는데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9배 자금을 투입한다"면서 "부동산 불로소득은 2019년 기준 353조원으로 GDP 대비 18.4%에 이른다"라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그러면서 "이 총체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아파트 가격을 터무니없이 높게 형성, 정직하게 일하는 평범한 국민을 좌절시키고 살인적 임대료로 자영업자를 쓰러뜨리고 있다"며 "저출생 심화와 가계부채 폭증을 야기해 우리 경제 미래를 좀먹고 있지만 일부 기업은 혁신보다 땅 투기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토지공개념 3법 대표발의 배경으로는 '정의'를 꼽았다. 이 전 대표는 "토지의 가치 상승은 국가가 대부분 투자하는 도로나 지하철 등 사회 인프라 구축 때문이다"며 "국가 투자 비용은 세금으로 조달한다. 토지 이득을 소수가 독점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우리보다 시장경제가 발달한 선진국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토지 불로소득을 무겁게 과세하고 소유권 행사에 다양한 제한 장치를 둔다"며 "우리 경제가 성숙하려면 자산 불평등이 청년의 출발선과 국민의 삶을 결정짓는 구조적 병리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토지초과이득세·택지소유상한제는 지난 90년대 초 노태우 정부에서 발의됐다 90년대 말 IMF 위기를 전후로 위헌·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다. 개발이익환수제만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낙연표' 택지소유상한제는 법인의 택지 소유 용도를 회사·직원을 위한 기숙사, 공장 건설에만 허용하되 그 이외에는 취득할 수 없도록 했다. 개인의 택지 취득은 서울시나 광역시의 경우 400평까지, 그 외 지역에는 더 넓게 보유하도록 했다. 만약 이용·개발·처분을 하지 않는다면 매년 순차적으로 부담금을 늘려 공시가의 최대 51%의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했다. 단 5년간 실거주를 했다면 600평까지 예외를 인정하고 최대 10년동안 이용·개발·처무 의무를 면제하도록 했다.

개발이익환수제는 현행 환수 부담률인 20%를 제정 당시 수준인 50%까지 높이는 법안이다. 개발이익 측정 기법이 충분히 발달한 만큼 개발이익 범위를 넓히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 전 대표는 "최근 서울 강남구 삼성역 일대에 광역복합환승센터 공사가 시작되자 시장이 들썩였다"며 "교통이 직결된 경기도 일부 지역까지 동반상승했는데, 여기서 발생한 이익이 개발업체와 분양을 받는 사람에게 집중되는 것이 과연 공정한가"라고 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유휴 토지에 대한 종부세를 강화하는 방안이다. 본래 토지공개념 3법에 있던 '토지초과이득세'가 아닌 종부세법을 개정하는 것은 과세 중복 우려 탓이다. 이 전 대표는 기업의 유휴 토지가 정상적인 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면 그 상승분의 최대 절반에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렇게 거둔 부담금과 세금으로 이 전 대표는 공공임대주택과 토지임대부 주택을 지어 공공임대주택비중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다고 자신했다. 또 국민연금의 채권 방식 공공임대주택 투자와 금융기관의 ESG 투자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땅부자 증세는 불가피하다"며 "내주 법안을 발의해 올해 정기국회안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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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네이버 3대주주 된다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네이버가 엔비디아를 대상으로 약 1조4809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단행하며 글로벌 AI(인공지능) 인프라 협력을 본격화한다. 네이버는 27일 공시를 통해 엔비디아를 대상으로 1조4808억9999만9999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주 발행가는 주당 20만4500원이며 발행 대상은 엔비디아다. 네이버는 27일 공시를 통해 엔비디아를 대상으로 1조4808억9999만9999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주 발행가는 주당 20만4500원이며 발행 대상은 엔비디아다. [사진= 네이버] 네이버는 지난 6월 공시했던 '장래사업·경영계획(공정공시)'도 정정했다. 정정 공시에는 엔비디아의 지분 투자 내용을 새롭게 반영하고 양사의 협력 구조와 투자 계획을 구체화한 내용이 담겼다. 정정 공시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네이버 보통주를 대상으로 약 10억달러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할 예정이다. 네이버는 데이터센터 부지 확보와 구축·운영을 담당하고 엔비디아는 GPU 공급을 맡는 구조다. 기존 공시에 포함됐던 '글로벌 고객 발굴 및 매출·사업 리스크 공동 부담' 내용은 삭제됐다. 양사는 글로벌 AI 팩토리 구축 사업도 추진한다. 네이버는 2027년 상반기 55MW, 2027년 말 누적 100MW, 2028년 누적 200MW 규모의 AI 인프라를 구축한 뒤 최종적으로 기가와트(GW)급 AI 인프라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첫 거점은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 '각 세종'으로, 향후 유럽과 중동 등 글로벌 지역으로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AI 팩토리 구축에 필요한 90억달러 규모의 컴퓨팅 인프라는 글로벌 대체자산운용사 브룩필드자산운용(Brookfield Asset Management)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방식으로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네이버는 브룩필드를 12주간 독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직접 투자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네이버는 이번 협력을 통해 글로벌 AI 인프라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신규 수익원을 확보하고 엔비디아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최신 AI 컴퓨팅 인프라 확보와 추가 사업 협력 기회를 모색할 계획이다. 네이버는 데이터센터 부지 확보와 전력 인프라, 인허가, 세부 계약 조건 등에 따라 사업 일정과 투자 규모는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중요 계약이 확정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 공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origin@newspim.com 2026-07-27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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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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