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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자산소득 격차 매우 심각, 땅부자 증세 불가피"…토지공개념 3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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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소유상한제·개발이익환수제·종부세법
예비후보 경선 진행중 새로운 화두 제시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여권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택지소유상한법·개발이익환수법·종합부동산세법을 이르면 12일 대표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경선이 한창 진행중인 가운데 새로운 논쟁거리를 제시한 셈이다.

이낙연 전 대표는 6일 국회 기자회견장을 찾아 "자산 불평등 해소 방안의 첫 대책으로 토지공개념 3법을 대표발의하겠다"며 "노동 소득 격차도 심해지는 와중에 자산 소득 격차가 매우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자산 상위 1%가 개인 소유 토지 면적의 31.9%를, 가액 기준으로는 22.1%를 갖고 있다. 상위 10%는 전체 토지의 77.3%, 가액으로 57.3%를 소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지난 5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학도의용군 무명용사탑, 김대중 대통령 묘역, 김영삼 대통령 묘역을 차례로 참배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유튜브 '이낙연TV'를 통해 공식적으로 대선 출마 선언을 했다. 2021.07.05 photo@newspim.com

법인 소유 토지는 더욱 편중이 심하다. 상위 1% 법인이 전체 법인 소유 토지의 75.7%를, 가액으로는 73.3%를 갖고 있다. 상위 10% 법인은 전체 법인 소유 토지의 92.4%, 가액으로는 90.1%를 보유하고 있다. 상위 10개 법인이 가진 땅 규모는 2017년 기준, 5억7000만평이다. 이는 여의도 650배 면적이고 서울 전체면적 3.1배 크기다.

이 전 대표는 "한국 기업들은 땅을 사는데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9배 자금을 투입한다"면서 "부동산 불로소득은 2019년 기준 353조원으로 GDP 대비 18.4%에 이른다"라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그러면서 "이 총체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아파트 가격을 터무니없이 높게 형성, 정직하게 일하는 평범한 국민을 좌절시키고 살인적 임대료로 자영업자를 쓰러뜨리고 있다"며 "저출생 심화와 가계부채 폭증을 야기해 우리 경제 미래를 좀먹고 있지만 일부 기업은 혁신보다 땅 투기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토지공개념 3법 대표발의 배경으로는 '정의'를 꼽았다. 이 전 대표는 "토지의 가치 상승은 국가가 대부분 투자하는 도로나 지하철 등 사회 인프라 구축 때문이다"며 "국가 투자 비용은 세금으로 조달한다. 토지 이득을 소수가 독점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우리보다 시장경제가 발달한 선진국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토지 불로소득을 무겁게 과세하고 소유권 행사에 다양한 제한 장치를 둔다"며 "우리 경제가 성숙하려면 자산 불평등이 청년의 출발선과 국민의 삶을 결정짓는 구조적 병리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토지초과이득세·택지소유상한제는 지난 90년대 초 노태우 정부에서 발의됐다 90년대 말 IMF 위기를 전후로 위헌·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다. 개발이익환수제만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낙연표' 택지소유상한제는 법인의 택지 소유 용도를 회사·직원을 위한 기숙사, 공장 건설에만 허용하되 그 이외에는 취득할 수 없도록 했다. 개인의 택지 취득은 서울시나 광역시의 경우 400평까지, 그 외 지역에는 더 넓게 보유하도록 했다. 만약 이용·개발·처분을 하지 않는다면 매년 순차적으로 부담금을 늘려 공시가의 최대 51%의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했다. 단 5년간 실거주를 했다면 600평까지 예외를 인정하고 최대 10년동안 이용·개발·처무 의무를 면제하도록 했다.

개발이익환수제는 현행 환수 부담률인 20%를 제정 당시 수준인 50%까지 높이는 법안이다. 개발이익 측정 기법이 충분히 발달한 만큼 개발이익 범위를 넓히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 전 대표는 "최근 서울 강남구 삼성역 일대에 광역복합환승센터 공사가 시작되자 시장이 들썩였다"며 "교통이 직결된 경기도 일부 지역까지 동반상승했는데, 여기서 발생한 이익이 개발업체와 분양을 받는 사람에게 집중되는 것이 과연 공정한가"라고 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유휴 토지에 대한 종부세를 강화하는 방안이다. 본래 토지공개념 3법에 있던 '토지초과이득세'가 아닌 종부세법을 개정하는 것은 과세 중복 우려 탓이다. 이 전 대표는 기업의 유휴 토지가 정상적인 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면 그 상승분의 최대 절반에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렇게 거둔 부담금과 세금으로 이 전 대표는 공공임대주택과 토지임대부 주택을 지어 공공임대주택비중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다고 자신했다. 또 국민연금의 채권 방식 공공임대주택 투자와 금융기관의 ESG 투자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땅부자 증세는 불가피하다"며 "내주 법안을 발의해 올해 정기국회안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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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의 9배 'KBO 개막전 암표'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오는 28일 2026 KBO리그 정규시즌이 개막하는 가운데, 온라인 리셀 플랫폼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가의 9배에 달하는 가격에 표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개정법 시행이 아직 반년이나 남아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티켓 리셀 플랫폼 '티켓베이'에는 개막전 입장권이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는 정가 1만4000원(1루 내야지정석)짜리 표가 최소 11만9000원에, 정가 2만5000원(원정 응원석)짜리 표는 25만원에 올라와 있다. 같은 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KT 위즈 경기 역시 정가 1만8000원짜리 1루 네이비석이 최소 16만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21일 열린 롯데와 한화의 시범경기에서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관중들. [사진 = 롯데 자이언츠] 2026.03.21 wcn05002@newspim.com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이처럼 암표가 성행하는 이유는 현행 법 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2)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티켓 부정 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한다. 매크로를 쓰지 않고 개인이 직접 표를 선점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현행법상 단속이 쉽지 않다. 티켓베이 같은 리셀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법적으로는 티켓을 직접 파는 당사자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해 주는 역할로 취급된다. 현행법이 암표를 판매한 개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최근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제재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하는 모든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인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적발 시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이익을 전액 몰수·추징한다. 불법 거래를 알선·방조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담았다. 문제는 이처럼 강력한 제재를 담은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8월 28일이라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말 개막전을 포함해 2026시즌 전반기 내내 온라인 암표 거래는 사실상 단속 공백 상태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단속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구단도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SSG 랜더스는 1인당 예매 가능 수량을 기존 12매에서 6매로 축소하고 취소 마감 기한을 경기 4시간 전에서 당일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등 예매 문턱을 높였다. 이처럼 구단들이 예매 기준을 손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암표를 뿌리까지 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구단 차원에서 매크로 탐지 프로그램 등을 돌리며 암표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단속과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지만 조항상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정가 대비 어느 정도 값을 부풀렸을 때 부정판매로 볼 수 있는지 등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향후 판례가 쌓여야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6-03-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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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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