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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자산소득 격차 매우 심각, 땅부자 증세 불가피"…토지공개념 3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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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소유상한제·개발이익환수제·종부세법
예비후보 경선 진행중 새로운 화두 제시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여권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택지소유상한법·개발이익환수법·종합부동산세법을 이르면 12일 대표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경선이 한창 진행중인 가운데 새로운 논쟁거리를 제시한 셈이다.

이낙연 전 대표는 6일 국회 기자회견장을 찾아 "자산 불평등 해소 방안의 첫 대책으로 토지공개념 3법을 대표발의하겠다"며 "노동 소득 격차도 심해지는 와중에 자산 소득 격차가 매우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자산 상위 1%가 개인 소유 토지 면적의 31.9%를, 가액 기준으로는 22.1%를 갖고 있다. 상위 10%는 전체 토지의 77.3%, 가액으로 57.3%를 소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지난 5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학도의용군 무명용사탑, 김대중 대통령 묘역, 김영삼 대통령 묘역을 차례로 참배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유튜브 '이낙연TV'를 통해 공식적으로 대선 출마 선언을 했다. 2021.07.05 photo@newspim.com

법인 소유 토지는 더욱 편중이 심하다. 상위 1% 법인이 전체 법인 소유 토지의 75.7%를, 가액으로는 73.3%를 갖고 있다. 상위 10% 법인은 전체 법인 소유 토지의 92.4%, 가액으로는 90.1%를 보유하고 있다. 상위 10개 법인이 가진 땅 규모는 2017년 기준, 5억7000만평이다. 이는 여의도 650배 면적이고 서울 전체면적 3.1배 크기다.

이 전 대표는 "한국 기업들은 땅을 사는데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9배 자금을 투입한다"면서 "부동산 불로소득은 2019년 기준 353조원으로 GDP 대비 18.4%에 이른다"라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그러면서 "이 총체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아파트 가격을 터무니없이 높게 형성, 정직하게 일하는 평범한 국민을 좌절시키고 살인적 임대료로 자영업자를 쓰러뜨리고 있다"며 "저출생 심화와 가계부채 폭증을 야기해 우리 경제 미래를 좀먹고 있지만 일부 기업은 혁신보다 땅 투기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토지공개념 3법 대표발의 배경으로는 '정의'를 꼽았다. 이 전 대표는 "토지의 가치 상승은 국가가 대부분 투자하는 도로나 지하철 등 사회 인프라 구축 때문이다"며 "국가 투자 비용은 세금으로 조달한다. 토지 이득을 소수가 독점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우리보다 시장경제가 발달한 선진국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토지 불로소득을 무겁게 과세하고 소유권 행사에 다양한 제한 장치를 둔다"며 "우리 경제가 성숙하려면 자산 불평등이 청년의 출발선과 국민의 삶을 결정짓는 구조적 병리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토지초과이득세·택지소유상한제는 지난 90년대 초 노태우 정부에서 발의됐다 90년대 말 IMF 위기를 전후로 위헌·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다. 개발이익환수제만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낙연표' 택지소유상한제는 법인의 택지 소유 용도를 회사·직원을 위한 기숙사, 공장 건설에만 허용하되 그 이외에는 취득할 수 없도록 했다. 개인의 택지 취득은 서울시나 광역시의 경우 400평까지, 그 외 지역에는 더 넓게 보유하도록 했다. 만약 이용·개발·처분을 하지 않는다면 매년 순차적으로 부담금을 늘려 공시가의 최대 51%의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했다. 단 5년간 실거주를 했다면 600평까지 예외를 인정하고 최대 10년동안 이용·개발·처무 의무를 면제하도록 했다.

개발이익환수제는 현행 환수 부담률인 20%를 제정 당시 수준인 50%까지 높이는 법안이다. 개발이익 측정 기법이 충분히 발달한 만큼 개발이익 범위를 넓히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 전 대표는 "최근 서울 강남구 삼성역 일대에 광역복합환승센터 공사가 시작되자 시장이 들썩였다"며 "교통이 직결된 경기도 일부 지역까지 동반상승했는데, 여기서 발생한 이익이 개발업체와 분양을 받는 사람에게 집중되는 것이 과연 공정한가"라고 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유휴 토지에 대한 종부세를 강화하는 방안이다. 본래 토지공개념 3법에 있던 '토지초과이득세'가 아닌 종부세법을 개정하는 것은 과세 중복 우려 탓이다. 이 전 대표는 기업의 유휴 토지가 정상적인 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면 그 상승분의 최대 절반에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렇게 거둔 부담금과 세금으로 이 전 대표는 공공임대주택과 토지임대부 주택을 지어 공공임대주택비중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다고 자신했다. 또 국민연금의 채권 방식 공공임대주택 투자와 금융기관의 ESG 투자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땅부자 증세는 불가피하다"며 "내주 법안을 발의해 올해 정기국회안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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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호르무즈 통과 '사전 승인제'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이란이 세계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해 사전 승인 절차를 요구하는 새로운 관리 체계를 도입했다.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란 국영 매체를 인용해 이란 당국이 최근 '페르시아만 해협 당국(Persian Gulf Strait Authority)'이라는 명칭의 기구를 신설하고 해협 통과 선박에 대한 규제 지침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체계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선박은 사전에 이란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정된 공식 이메일을 통해 항행 관련 지침을 전달받게 된다. 이란 측은 모든 선박이 새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통과가 제한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구체적인 승인 절차나 적용 범위에 대한 상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핵심 수로로,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해왔다. 특히 최근 미국 주도의 해상 안전 확보 노력과 맞물리면서 긴장이 더욱 고조되는 양상이다.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기뢰 위협 속에서도 해협 내 안전 항로를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는 이란의 영향력 확대 시도와 맞물려 해상 통제권을 둘러싼 신경전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이란의 이번 조치는 국제 해상 교통의 자유 원칙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관련국 간 외교적 마찰로 이어질 수 있어 주목된다다. 여기다 실제로 선박 운항에 제약이 발생할 경우 국제 유가와 보험료 상승 등 경제적 파급 효과도 배제할 수 없다고 WSJ은 내다봤다. 2026년 5월4일(현지시간) 이란 반다르 아바스 인근 호즈무즈 해협에 선박이 정박해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dczoomin@newspim.com 2026-05-06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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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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