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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자산소득 격차 매우 심각, 땅부자 증세 불가피"…토지공개념 3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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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소유상한제·개발이익환수제·종부세법
예비후보 경선 진행중 새로운 화두 제시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여권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택지소유상한법·개발이익환수법·종합부동산세법을 이르면 12일 대표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경선이 한창 진행중인 가운데 새로운 논쟁거리를 제시한 셈이다.

이낙연 전 대표는 6일 국회 기자회견장을 찾아 "자산 불평등 해소 방안의 첫 대책으로 토지공개념 3법을 대표발의하겠다"며 "노동 소득 격차도 심해지는 와중에 자산 소득 격차가 매우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자산 상위 1%가 개인 소유 토지 면적의 31.9%를, 가액 기준으로는 22.1%를 갖고 있다. 상위 10%는 전체 토지의 77.3%, 가액으로 57.3%를 소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지난 5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학도의용군 무명용사탑, 김대중 대통령 묘역, 김영삼 대통령 묘역을 차례로 참배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유튜브 '이낙연TV'를 통해 공식적으로 대선 출마 선언을 했다. 2021.07.05 photo@newspim.com

법인 소유 토지는 더욱 편중이 심하다. 상위 1% 법인이 전체 법인 소유 토지의 75.7%를, 가액으로는 73.3%를 갖고 있다. 상위 10% 법인은 전체 법인 소유 토지의 92.4%, 가액으로는 90.1%를 보유하고 있다. 상위 10개 법인이 가진 땅 규모는 2017년 기준, 5억7000만평이다. 이는 여의도 650배 면적이고 서울 전체면적 3.1배 크기다.

이 전 대표는 "한국 기업들은 땅을 사는데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9배 자금을 투입한다"면서 "부동산 불로소득은 2019년 기준 353조원으로 GDP 대비 18.4%에 이른다"라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그러면서 "이 총체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아파트 가격을 터무니없이 높게 형성, 정직하게 일하는 평범한 국민을 좌절시키고 살인적 임대료로 자영업자를 쓰러뜨리고 있다"며 "저출생 심화와 가계부채 폭증을 야기해 우리 경제 미래를 좀먹고 있지만 일부 기업은 혁신보다 땅 투기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토지공개념 3법 대표발의 배경으로는 '정의'를 꼽았다. 이 전 대표는 "토지의 가치 상승은 국가가 대부분 투자하는 도로나 지하철 등 사회 인프라 구축 때문이다"며 "국가 투자 비용은 세금으로 조달한다. 토지 이득을 소수가 독점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우리보다 시장경제가 발달한 선진국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토지 불로소득을 무겁게 과세하고 소유권 행사에 다양한 제한 장치를 둔다"며 "우리 경제가 성숙하려면 자산 불평등이 청년의 출발선과 국민의 삶을 결정짓는 구조적 병리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토지초과이득세·택지소유상한제는 지난 90년대 초 노태우 정부에서 발의됐다 90년대 말 IMF 위기를 전후로 위헌·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다. 개발이익환수제만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낙연표' 택지소유상한제는 법인의 택지 소유 용도를 회사·직원을 위한 기숙사, 공장 건설에만 허용하되 그 이외에는 취득할 수 없도록 했다. 개인의 택지 취득은 서울시나 광역시의 경우 400평까지, 그 외 지역에는 더 넓게 보유하도록 했다. 만약 이용·개발·처분을 하지 않는다면 매년 순차적으로 부담금을 늘려 공시가의 최대 51%의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했다. 단 5년간 실거주를 했다면 600평까지 예외를 인정하고 최대 10년동안 이용·개발·처무 의무를 면제하도록 했다.

개발이익환수제는 현행 환수 부담률인 20%를 제정 당시 수준인 50%까지 높이는 법안이다. 개발이익 측정 기법이 충분히 발달한 만큼 개발이익 범위를 넓히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 전 대표는 "최근 서울 강남구 삼성역 일대에 광역복합환승센터 공사가 시작되자 시장이 들썩였다"며 "교통이 직결된 경기도 일부 지역까지 동반상승했는데, 여기서 발생한 이익이 개발업체와 분양을 받는 사람에게 집중되는 것이 과연 공정한가"라고 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유휴 토지에 대한 종부세를 강화하는 방안이다. 본래 토지공개념 3법에 있던 '토지초과이득세'가 아닌 종부세법을 개정하는 것은 과세 중복 우려 탓이다. 이 전 대표는 기업의 유휴 토지가 정상적인 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면 그 상승분의 최대 절반에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렇게 거둔 부담금과 세금으로 이 전 대표는 공공임대주택과 토지임대부 주택을 지어 공공임대주택비중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다고 자신했다. 또 국민연금의 채권 방식 공공임대주택 투자와 금융기관의 ESG 투자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땅부자 증세는 불가피하다"며 "내주 법안을 발의해 올해 정기국회안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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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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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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