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 은평제일교회에 22일부터 운영중단 처분
법원 "본안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처분 효력 정지"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방역수칙을 어기고 대면예배를 강행한 서울 은평구의 은평제일교회에 대해 10일간 운영중단 처분이 내려졌지만 법원이 제동 걸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전날(28일) 은평제일교회가 서울 은평구를 상대로 낸 운영중단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처분 효력을 본안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2018.02.13 leehs@newspim.com |
재판부는 "심문결과 및 신청인들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10일 운영중단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그 효력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은평제일교회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상향 이후 첫 일요일인 지난 18일 대면예배를 강행했다. 이에 은평구청은 22일부터 10일간 교회 운영을 중단하는 처분을 내렸고, 은평제일교회는 법원에 처분 취소소송을 내면서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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