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가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를 본격 추진한다..
통합심의는 주택법, 공공주택특별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적용을 받는 사업승인 대상에 대해 도시계획·교통·건축·경관·재해 등 관련 심사대상을 통합해 심의하는 제도다.
대전시청 전경 2020.04.20 dnjsqls5080@newspim.com |
26일 시에 따르면 지난 21일 접수된 유천동 340-1번지 일원 주거복합건축사업(3개동, 526세대) 신청에 대해 관련기관(부서) 협의 및 심의위원 사전검토를 완료하고 빠르면 9월 초에 통합심의위윈회를 처음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통합심의 추진으로 개별 심의에 따른 관련 부서의 중복협의가 줄어 최대 9개월 소요되던 심의 기간이 2개월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는 유천동 주거복합건축물 심의를 시작으로 산내지역주택조합(9개동, 907세대), 유천 지역주택조합(4개동, 910세대), 용전근린공원 특례사업(9개동, 811세대) 사업장에서 통합심의 도서 준비 후 8월쯤 접수할 예정이다.
정해교 시 도시주택국장은 "통합심의 운영으로 신속한 주택공급을 통해 시민의 주거안정 및 주택가격 안정화가 이뤄질 것이라며 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장에 대해 통합심의 신청을 적극 유도하고 행정적인 사항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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