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종합]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27일부터 적용…10만명 이하 시·군지역 자율결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지자체 행정조치·준비절차 고려해 27일 적용
유흥·단란주점,식당·카페 등 10시 운영 제한
행사·집회 50인 미만…결혼식 49인까지 참석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정부가 선제적 방역 대응을 위해 비수도권 전체에 대해 오는 27일부터 8월 8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한다. 다만 인구 10만 명 이하 시·군 지역은 확진자 발생이 적고 이동으로 인한 풍선효과 발생 우려가 낮다고 판단해 지자체에서 지역 상황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회의를 열고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 상황분석 및 전망, 코로나19 방역점검 및 의료대응 계획, 정부합동 특별방역점검 현황 및 실효성 강화방안, 휴가지 특별방역점검 진행상황,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자료=보건복지부] 2021.07.25 dragon@newspim.com

현재 3차유행 이후 장기간 누적된 감염원과 전파력 높은 델타바이러스 증가, 최근 여름·휴가철 맞이 이동 수요 폭증, 1치 예방접종률 32.8%인 점을 고려할 때, 상당기간 유행이 지속될 수 있는 상태다.

중대본은 일상 회복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역학 대응으로 4차 유행을 통제하고, 신속한 예방접종으로 집단면역을 높여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할 방침이다.

비수도권의 3단계 상향은 지자체의 행정조치와 다중이용시설의 준비가 필요한 점을 감안해 준비기간을 가지고 7월 27일부터 적용한다.

현재 시행 중인 비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거리두기 3단계 조치에 따라 8월 8일까지 연장한다. 비수도권의 공원과 휴양지, 해수욕장 등은 야간에 음주를 금지하며 숙박시설은 사적모임 규정을 준수한다.

중대본은 주점과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에서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유흥시설 집합금지와 노래연습장·학원·실내체육시설·오락실 등에 대한 밤 10시 운영 제한 조치 적용 등 현장 상황에 맞는 방역 강화 조치를 지자체에 적극 권고할 방침이다. 

유흥시설 집합금지, 실내체육시설 등 밤 10시 운영제한은 거리두기 4단계 수칙으로 3단계에서 의무는 아니며 필요시 지자체가 행정명령으로 실행 가능하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자료=보건복지부] 2021.07.25 dragon@newspim.com

새로운 거리두기 3단계는 권역 유행이 본격화되어 모임을 금지하는 단계로 사적모임은 4인까지만 허용된다.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한다.

또 직계가족, 상견례(최대 8명), 돌잔치(최대 16명), 스포츠 경기를 위해 최소 인원이 모이는 경우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제한에서 예외된다. 다만 예외 범위는 지자체 자체 조정 가능하다. 행사와 집회는 50인 미만으로 허용되며 결혼식·장례식은 총 49인까지 참석할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 중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해당 다중이용시설에는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포장배달 가능),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등이 포함된다.

스포츠 관람은 실내의 경우 경기장 수용인원의 20%까지 가능하며 실외의 경우 수용인원의 30%까지 가능하다.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3/4만 운영 가능하며 숙박시설 주관의 파티 등 행사는 금지한다.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20%(좌석 네 칸 띄우기) 참석이 가능하며 각종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은 금지된다. 실외행사는 50인 미만으로 방역수칙 준수 하에 가능하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자료=보건복지부] 2021.07.25 dragon@newspim.com

drag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구시장 후보에 추경호 확정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확정됐다. 박덕흠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추 의원이 후보 경선에서 유영하 의원을 상대로 승리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26일 대구광역시장 후보로 추경호 국회의원이 최종 확정됐다고 26일 발표했다. [사진=뉴스핌DB]    이로써 추 의원은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와 맞붙게 된다. 추 의원이 후보로 확정되면서 대구 달성군은 보궐선거가 열리게 된다. 이날 공관위는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로 유의동 전 의원을 단수공천했다. 국민의힘이 26일 경기도 평택을 재선거 후보로 유의동 전 국회의원을 단수공천했다. [사진=뉴스핌DB]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후보자는 추가 공모를 받기로 했다. seo00@newspim.com 2026-04-26 12:13
사진
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부터 지급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행정안전부가 고유가로 인한 취약계층 부담을 덜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한다. 신청은 27일 오전 9시부터 5월 8일 오후 6시까지 약 2주간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며, 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45만원이다.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1인당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신청 첫 주(27~30일)는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특히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에 따라 이달 30일에는 끝자리 4·9뿐 아니라 5·0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 24시간 가능하며(마감일은 오후 6시까지), 오프라인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다. 1차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2차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는 국민콜110, 전담 콜센터(1670-2626), 지방자치단체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중동 전쟁이 촉발한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께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숨통을 틔워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정부는 국민께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불편함 없이 신청·지급받아 사용하실 수 있도록 빈틈없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고유가로 인한 취약계층 부담을 덜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한다. 사진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peoplekim@newspim.com 2026-04-26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