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광복절 특사, 시기적으로 사실상 불가능"
국가 원수 시혜 개념 사면, 가석방은 부담 적어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최근 다시 관심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다만 이 부회장의 다음 달 가석방은 여전히 살아있는 모습이다. 이는 사면과 가석방의 차이 때문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에 대한 광복절 특별 사면 여부를 묻는 질문에 "8·15가 내일 모레인데 현재까지 대통령의 뜻을 받지는 못했다"며 "아주 최소 규모의 원포인트 특별사면이라면 모를까, 시기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mironj19@newspim.com |
박 장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등에 대해서는 "특정인에 대한 가석방 여부는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다"라면서도 "취임하면서부터 가석방 비율을 대폭 높여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다소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도 이날 국회에서 있었던 정책 발표 이후 기자들의 질문에 이 부회장의 사면에 대해서는 "특별한 혜택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히면서 가석방에 대해서는 "법 안에 평등한 민주국가에서 지위나 어떤 이유로도 특별한 혜택을 받아서도 안되고 특별한 불이익을 입어서도 안된다"고 다른 입장을 보였다.
[서울=뉴스핌] 비선실세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뇌물사건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yooksa@newspim.com |
◆ 사면과 가석방, 형벌권 면제와 집행 정지의 차이
복권 따라오는 사면과 달리 권리 일부 제한 가석방
이 지사가 이 부회장의 사면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면서도 가석방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사면과 가석방의 차이 때문이다.
사면은 국가 원수의 특별한 권한으로 범죄인에 대한 형벌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형벌로 상실된 자격을 회복시켜 주는 제도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행해지는 형벌은 행정부의 권한으로 효력을 없앨 수 없는 만큼 국가 원수가 갖는 고도의 정치 행위로 받아들여진다.
사면은 일반 사면과 특별 사면으로 구분되는데 일반 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특별사면은 법무부 장관이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통령에 상신하는 절차를 통해 이뤄진다. 국회의 동의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통상은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이뤄진다.
반면, 가석방은 형 면제가 아니라 집행 정지다. 형기 만료 전에 조건부로 석방하는 제도인 것이다. 가석방은 무기징역·무기금고의 경우 20년, 유기징역·유기금고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수형자를 가석방을 할 수 있으며,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인 것에 비해 법무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구속돼 8월에는 형기의 60%를 채우게 된다.
사면은 통상 복권이 따라온다는 점도 다르다. 복권은 형의 언도의 결과로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다. 반면, 가석방은 거주지 제한, 취업 제한, 해외 출국 제한 등 일부 권리에 제한이 붙어 정상적인 경영 활동에 제약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경제계에서는 그동안 이 부회장에 대해 가석방보다는 사면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인과 비리 관련 기업인의 사면을 신중하게 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유지해왔다. 이 때문에 여권에서는 이 부회장의 사면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이 유지됐다.
다만 문재인 정권의 임기가 10개월 가량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 통합 차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그러나 진보단체와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아 논란이 여전하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