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정가 인사이드] 어려워진 이재용·박근혜 사면, 李 가석방은 가능…이유는

기사입력 : 2021년07월22일 18:11

최종수정 : 2021년07월22일 18:1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박범계 "광복절 특사, 시기적으로 사실상 불가능"
국가 원수 시혜 개념 사면, 가석방은 부담 적어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최근 다시 관심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다만 이 부회장의 다음 달 가석방은 여전히 살아있는 모습이다. 이는 사면과 가석방의 차이 때문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에 대한 광복절 특별 사면 여부를 묻는 질문에 "8·15가 내일 모레인데 현재까지 대통령의 뜻을 받지는 못했다"며 "아주 최소 규모의 원포인트 특별사면이라면 모를까, 시기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mironj19@newspim.com

박 장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등에 대해서는 "특정인에 대한 가석방 여부는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다"라면서도 "취임하면서부터 가석방 비율을 대폭 높여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다소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도 이날 국회에서 있었던 정책 발표 이후 기자들의 질문에 이 부회장의 사면에 대해서는 "특별한 혜택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히면서 가석방에 대해서는 "법 안에 평등한 민주국가에서 지위나 어떤 이유로도 특별한 혜택을 받아서도 안되고 특별한 불이익을 입어서도 안된다"고 다른 입장을 보였다.

[서울=뉴스핌] 비선실세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뇌물사건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yooksa@newspim.com

사면과 가석방, 형벌권 면제와 집행 정지의 차이
   복권 따라오는 사면과 달리 권리 일부 제한 가석방

이 지사가 이 부회장의 사면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면서도 가석방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사면과 가석방의 차이 때문이다.

사면은 국가 원수의 특별한 권한으로 범죄인에 대한 형벌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형벌로 상실된 자격을 회복시켜 주는 제도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행해지는 형벌은 행정부의 권한으로 효력을 없앨 수 없는 만큼 국가 원수가 갖는 고도의 정치 행위로 받아들여진다.

사면은 일반 사면과 특별 사면으로 구분되는데 일반 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특별사면은 법무부 장관이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통령에 상신하는 절차를 통해 이뤄진다. 국회의 동의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통상은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이뤄진다.

반면, 가석방은 형 면제가 아니라 집행 정지다. 형기 만료 전에 조건부로 석방하는 제도인 것이다. 가석방은 무기징역·무기금고의 경우 20년, 유기징역·유기금고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수형자를 가석방을 할 수 있으며,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인 것에 비해 법무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구속돼 8월에는 형기의 60%를 채우게 된다.

사면은 통상 복권이 따라온다는 점도 다르다. 복권은 형의 언도의 결과로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다. 반면, 가석방은 거주지 제한, 취업 제한, 해외 출국 제한 등 일부 권리에 제한이 붙어 정상적인 경영 활동에 제약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경제계에서는 그동안 이 부회장에 대해 가석방보다는 사면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인과 비리 관련 기업인의 사면을 신중하게 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유지해왔다. 이 때문에 여권에서는 이 부회장의 사면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이 유지됐다.

다만 문재인 정권의 임기가 10개월 가량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 통합 차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그러나 진보단체와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아 논란이 여전하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사진
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