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위한 '건물에너지효율화' 사업 주택부문 접수
주택 당 1500만원 한도, 8년 균등 분할 상환으로 시민부담 최소화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단열창호·LED조명을 설치하고 보일러를 교체하는 등 주택의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공사에 대해 서울시가 시공비 최대 1500만원까지 무이자 융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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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시에 따르면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uilding Retrofit Project, BRP)의 주택부문 접수가 오는 23일부터 12월17일까지 이뤄진다.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은 고효율 자재(창호, 보일러, 조명 등)를 교체해 건물의 비효율적인 에너지 소비 요인을 개선하고 이용효율을 높여 에너지를 절감하는 사업이다.
건물부문은 지난 3월 공고해 현재 사업 진행 중에 있다. 주택부문은 무이자 융자에 따른 금융기관의 전산개발 시간 소요로 인해 이 달부터 접수를 시작하게 됐다.
시는 단열창호를 비롯해 주택의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공사를 시행할 경우 공사비의 최대 100%를 금리 0%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연식 10년 이상 된 주거용 건축물로 시민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0% 제로금리로 공사비의 80~100%를 융자 지원한다. 융자금은 8년 이내 원금균등분할로 상환하면 된다. 총 지원규모는 건물과 주택부문 모두 포함해 60억원이다.
시는 2008년부터 건물에너지효율화를 위한 융자지원 사업을 진행해왔다. 시행 첫해 3.0%로 시작했던 금리를 점차 인하해 작년에는 0.9%까지 떨어뜨린데 이어 올해는 제로금리로 파격적으로 약 60억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한다.
주택에 단열창호, 단열재, 냉방용 유리필름 시공 등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공사를 시행할 경우, 주택 당 최대 1500만원까지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최소지원액은 2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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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자료=서울시] 2021.07.22 donglee@newspim.com |
서울시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서울시 융자 심의위원회를 통해 융자지원의 합·타당성 등을 검토해 지원 건물을 선정할 계획이다. 건물 연식이 10년 미만이어도 주기가 짧은 LED조명 교체나 고효율 보일러·태양열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경우 융자 지원이 가능하다. 단 지원 시 금융기관의 대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김정선 서울시 기후변화대응과장은 "폭염, 폭우 등 날로 심화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주택의 에너지효율 개선을 통해 온실가스도 감축하고 난방비, 전기료 절감 등의 효과도 거둘 수 있으니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