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정의당 의원,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 발의
취업 제한 위반시 3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강제 규정 도입
교육부 "학생부 전형 공정성이 우선" vs. 입사관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퇴직한 대학 입학사정관에 대해 일정 기간 사교육 업체로의 취업을 제한하고 위반시 처벌까지 하겠다는 법 도입 움직임에 대학가가 술렁이고 있다.
고위공직자 및 특수 직군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취업제한'에 이어 처벌 규정을 입학사정관에게 적용한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지난해 6월 21일 서울 서초구 현주차장에서 열린 한 입시업체의 '드라이브 스루' 입시설명회 모습 2020.06.21 alwaysame@newspim.com |
21일 국회·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일 류호정 정의당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은 전·현직 입학사정관의 사교육 업체 취업을 금지하고,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교육 업체 취업 또는 입시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의 설립을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 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강제력을 갖췄다.
지난해 도입된 정부의 고등교육법 시행령보다 한 발 더 나갔다는 평가도 나온다. 개정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퇴직 입학사정관의 취업 제한 및 위반 시 등록말소와 교습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입학사정관의 사교육 업체 취업 금지는 권고규정에 불과했다. 개정 고등교육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입학사정관의 사교육 업체 취업은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입학사정관은 대학에서 신입생 선발 업무만을 전담하는 전임사정관, 교수나 교직원 중 입시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위촉사정관,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채용사정관으로 나뉜다. 성적을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의 잠재력 등을 바탕으로 선발한다는 취지에서 2009년 도입됐다.
문제는 입학사정관을 고위공직자 및 특수 직군의 공무원 등과 같은 기준으로 처벌할 수 있느냐에 있다. 류 의원실 관계자는 "현행법에 명시적인 금지조항이 없고, 학생선발 업무를 담당하는 입학사정관이 사교육 기관과 협력해 입시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입 공정성 측면에서 형사 처벌 조항을 도입한 것"이라며 "명시적인 금지·제재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입법 과정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립대학에서 근무하는 입학사정관은 사적 계약에 의해 근무하는 형태지만 업무의 성격상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 입학사정관이 사교육 업체로 취업할 경우 학생부 전형의 공정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런 측면에서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반면 대학 입학사정관들은 반발하는 분위기다. 지방 국립대 입학사정관 A씨는 "국내 입학사정관 900명 중 대부분이 비정규직이며, 2년마다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서 떠나는 것이 현실"이라며 "중요한 자리이면 정규직화해서 제도로 안착시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꼬집었다.
또 "심지어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수능 출제위원 교사는 학원으로 가기도 하고, 다시 학교로 채용되는 등 자유롭게 돌아다니는데 입학사정관만 제한하는 것을 불합리하다"며 "블라인드 면접 도입으로 특정인을 선발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측면 등은 고려하지 않고, 처벌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수도권 대학 입학사정관 B씨는 "핵심은 사인에 해당하는 입학사정관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점에 있다"며 "비정규직인 입학사정관이 불합리해도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소연했다.
한편 사교육 업체는 입학사정관의 유입 자체가 많지 않다는 분위기다. 대치동의 한 대형 학원 관계자는 "(입학사정관) 도입 초기에는 영향력 있는 분들을 영입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며 "하지만 최근에는 우대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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