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입학사정관 취업 제한에 처벌까지?…"입시공정성" vs "공직자도 아닌데"

기사입력 : 2021년07월21일 17:33

최종수정 : 2021년07월21일 17:33

류호정 정의당 의원,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 발의
취업 제한 위반시 3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강제 규정 도입
교육부 "학생부 전형 공정성이 우선" vs. 입사관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퇴직한 대학 입학사정관에 대해 일정 기간 사교육 업체로의 취업을 제한하고 위반시 처벌까지 하겠다는 법 도입 움직임에 대학가가 술렁이고 있다.

고위공직자 및 특수 직군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취업제한'에 이어 처벌 규정을 입학사정관에게 적용한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지난해 6월 21일 서울 서초구 현주차장에서 열린 한 입시업체의 '드라이브 스루' 입시설명회 모습 2020.06.21 alwaysame@newspim.com

21일 국회·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일 류호정 정의당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은 전·현직 입학사정관의 사교육 업체 취업을 금지하고,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교육 업체 취업 또는 입시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의 설립을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 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강제력을 갖췄다.

지난해 도입된 정부의 고등교육법 시행령보다 한 발 더 나갔다는 평가도 나온다. 개정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퇴직 입학사정관의 취업 제한 및 위반 시 등록말소와 교습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입학사정관의 사교육 업체 취업 금지는 권고규정에 불과했다. 개정 고등교육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입학사정관의 사교육 업체 취업은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입학사정관은 대학에서 신입생 선발 업무만을 전담하는 전임사정관, 교수나 교직원 중 입시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위촉사정관,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채용사정관으로 나뉜다. 성적을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의 잠재력 등을 바탕으로 선발한다는 취지에서 2009년 도입됐다.

문제는 입학사정관을 고위공직자 및 특수 직군의 공무원 등과 같은 기준으로 처벌할 수 있느냐에 있다. 류 의원실 관계자는 "현행법에 명시적인 금지조항이 없고, 학생선발 업무를 담당하는 입학사정관이 사교육 기관과 협력해 입시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입 공정성 측면에서 형사 처벌 조항을 도입한 것"이라며 "명시적인 금지·제재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입법 과정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립대학에서 근무하는 입학사정관은 사적 계약에 의해 근무하는 형태지만 업무의 성격상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 입학사정관이 사교육 업체로 취업할 경우 학생부 전형의 공정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런 측면에서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반면 대학 입학사정관들은 반발하는 분위기다. 지방 국립대 입학사정관 A씨는 "국내 입학사정관 900명 중 대부분이 비정규직이며, 2년마다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서 떠나는 것이 현실"이라며 "중요한 자리이면 정규직화해서 제도로 안착시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꼬집었다.

또 "심지어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수능 출제위원 교사는 학원으로 가기도 하고, 다시 학교로 채용되는 등 자유롭게 돌아다니는데 입학사정관만 제한하는 것을 불합리하다"며 "블라인드 면접 도입으로 특정인을 선발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측면 등은 고려하지 않고, 처벌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수도권 대학 입학사정관 B씨는 "핵심은 사인에 해당하는 입학사정관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점에 있다"며 "비정규직인 입학사정관이 불합리해도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소연했다.

한편 사교육 업체는 입학사정관의 유입 자체가 많지 않다는 분위기다. 대치동의 한 대형 학원 관계자는 "(입학사정관) 도입 초기에는 영향력 있는 분들을 영입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며 "하지만 최근에는 우대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