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검증위 조사 결과 "서훈 변경 사유 없음" 결론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독립유공자 행적에 의혹이 제기되며 서훈 박탈 주장이 제기돼 온 김원웅 광복회장 부모와 관련해 국가보훈처가 서훈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서훈을 변경할 만한 사유가 없다"면서다.
보훈처는 21일 공식입장을 내고 "최근 언론 등에서 김원웅 광복회장 부모의 독립운동과 관련해 제기된 각종 의혹을 조사한 결과, 기존 서훈을 변경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원웅 광복회장이 지난 5월 21일 오전 TV조선의 광복회 관련 보도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기 위해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05.21 leehs@newspim.com |
앞서 광복회 회원과 독립운동가 유족으로 구성된 '광복회 개혁모임'은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김 회장 부친인 김근수 씨와 모친 전월순 씨의 독립운동 행적에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청원에서 "광복군으로 서훈을 받으려면 광복군에 참여한 명확한 근거자료나 기록이 있어야 하고 이것을 근거로 독립유공자 공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며 "그러나 김 회장의 부친 김근수씨와 모친 전월순씨 부부의 기록은 전무하다"고 주장했다.
부친 김근수 씨가 공적으로 제시한 기록은 광복군측이 자체 편찬위원회를 구성해 제작한 자료로서 역사학계의 고증이나 검증을 거치지 않은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사료'라는 주장이다.
이같은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보훈처는 전문가 자문을 통해 독립운동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등 조사에 나섰다. 아울러 조사 결과를 토대로 독립유공자 공적검증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해 심의했는데, "기존 서훈에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의결했다.
검증위는 지난해 11월에도 김근수·전월선 씨의 서훈 공적 논란에 대하여 심의해 '변동 없음'으로 결론내린 바 있으나, 최근에도 언론 등을 통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재차 사실 확인 및 추가 자료 수집을 통해 재검증을 실시한 것이다.
특히 검증위는 ▲김근수·전월선 씨 공적이 허위라는 의혹 ▲독립운동가 김근수 선생은 김 회장 부친 김근수 씨와 다른 인물이라는 의혹 ▲김 회장 모친 전월선 씨가 실제 독립운동을 한 언니의 공적을 가로챘다는 의혹을 중점적으로 검증했다고 밝혔다.
먼저 검증위는 독립운동 당시 '김석(왕석), 전월순(전희)'라는 이명으로 활동한 김근수·전월선 씨의 '공적 부문'에 있어서 당사자 진술과 생존지사 증언에 의존한 공적조서에 약간의 오류가 있었지만, 큰 틀에서 보면 독립운동 공적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외사월보' 제11권(일본 내무성 경보국 외사과, 1944), '섬서지구 한교거류 정황적 함령(1940.5~1942.5)' 등 일제강점기 당시 자료를 비롯해 '독립운동사 제6권(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5)' 등 최근 자료에도 김 회장 부모의 독립운동 행적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검증위는 "김석 또는 왕석, 전월순 또는 전희가 조선의용대, 한국광복군 등으로 독립운동을 한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독립운동가들이 이명을 많이 사용한 점, 비슷한 시기에 같이 활동한 다수의 애국지사들이 이분들의 독립운동을 인정한 점, 최근 입수한 당시 독립운동 관련 자료들이 애국지사들의 인우보증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기존의 결과를 번복할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근수 씨의 신원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1963년 당시 포상된 김근수 선생은 생존해 있었고, 이 사람은 김원웅 회장의 부친이 맞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1963년 서훈시 공적조서에 '작고'로 표기된 것은 행정상 오류일 것으로 추정한다. 1968년 재심사부터는 '작고' 표현이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 모친이 언니의 공적을 가로챘자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언니 전월순 씨는 전월선 씨가 중국에서 활동하던 시기인 1939~1945년에 자녀 3명을 경기 김포군에서 출생·신고한 것을 확인했다. 이같은 사실 등으로 미뤄볼 때 언니는 독립운동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회장 모친에 대해선 '독립운동을 했다는 시기에 창씨개명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인데 이에 대해서도 검증위는 "당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의 허가에 따라 호주(전월선 씨 부친)가 일괄적으로 신청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보훈처는 "보다 신중하고 면밀한 심사를 통해 독립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포상의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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