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물류비 세액공제제도 신설
장기운송계약 중기 운송비 20% 지원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3분기 물동량 성수기를 대비해 미주항로 임시선박이 월간 최소 6회로 증편된다. 또한 국제운송비 지원 규모를 142억원 늘려 물류 바우처 신설 등 운임지원이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21일 서울 트레이드 타워 51층에서 화주·선사·물류 업계 등과 함께 수출입 물류 애로 해소와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무역협회, 포스코, 아이젠, 한국제지, 국제물류협회, 현대글로비스, 포마스로지스틱스, 해운협회, HMM, 고려해운 등이 참석했다.
우선 3분기 물동량 성수기를 대비해 국적선사의 국내 선복량을 확대한다. 미주항로의 경우 그동안 월 평균 2~3회 임시선박을 투입해왔지만 7월에는 월 최대규모인 9척, 8~9월에는 월간 최소 6회로 증편한다.
HMM 컨테이너선이 美 LA 롱비치항에서 하역 작업을 하고 있다. [제공=HMM] |
미국 서안향 정기 선박(HMM)에는 주당 100TEU를 추가 배정하고 기존 중기배정물량을 포함해 총 450TEU를 중소기업 장기계약물량으로 지원한다.
8월부터 미국 서안향 임시선박에 중기 전용 선복으로 배정한 1000TEU 중 600TEU를 고비즈코리아를 통해 신규예약 접수를 추진한다.
동남아 항로는 국적선사 공동운항을 통해 여유 선박을 확보해 수출기업 수요가 높은 동남아향 임시선박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다. 동남아향 정기 선박의 주 당 150TEU를 중기 전용 선복으로 신규 배정한다.
아울러 운임지원 강화를 위해 추경 예산 확보와 세액공제제도 재신설을 추진 한다. 올해 국제운송비 지원규모를 총 121억원에서 263억원으로 확대(추경 정부안 142억원)해 물류 바우처 신설 등 운임지원을 강화한다.
지난해 일몰된 제3자물류비 세액공제제도 재신설을 추진해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 경감과 물류경쟁력 확보를 지원한다.
제3자물류비 세액공제제도는 화주 기업이 3자 물류(화주와 특수관계가 없는 물류 전문기업)에 지출한 물류비용이 직전 연도에 지출한 비용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의 3%(중소기업 5%)를 세액공제 해주는 제도다.
또한 업계의 정책적 지원수요를 반영한 추가 지원책을 마련한다. 화주들이 선적 일정 지연 등으로 수출화물 보관장소 확보에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서컨, 안골 등 대체장치장을 추가로 공급한다.
수출 물류 관련 피해 기업 대상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한도 최대 2배 확대 등을 추진해 자금난 해소 등 긴급 유동성을 지원한다.
추경을 통해 50억원을 확보해 국적선사와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 대상 운송비의 20%를 지원한다. 화주·물류 업계는 선·화주 간 정보 비대칭성 해소 필요성을 제기함에 따라 물류 정보 플랫폼을 통해 통합물류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포스코·대한항공에 뒤이은 세 번째 대·중소 상생형 운송지원 사례로 현대글로비스의 자동차 운반선에 중기화물 공동선적을 추진한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물류 애로의 지속화 우려 가운데 대기업이 솔선수범해 중기화물 운송지원에 동참해준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앞으로도 관련 업계, 유관기관과 긴밀히 소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들을 마련함으로써 올 한해 수출이 반등을 넘어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