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및 소극행정 예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는 국민이 공익 목적의 적극행정을 요청하면 권익위가 검토해 관계기관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제도개선 권고 등을 함으로써 적극적인 행정을 유도하는 제도다. 앞으로 국민 누구나 국민신문고에서 적극행정을 신청하고 소극행정 신고 처리 결과가 불만족스러운 경우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2021.07.21 yooks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