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공정위가 24일 상조회사 선수금 지침 개정했다
- 고위험자산 투자와 특수관계인 거래를 예시했다
- 1000억원 이상 업체에 심의위원회 설치를 권고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파생·가상자산 과도 투자·특수관계인 거래 유의사항으로
선수금 운용지침·계획 마련…내부통제 체계 확립 유도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회사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선수금 운용에 관한 기본방향과 자율점검 체계를 담은 지침 개정에 나선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24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할부거래법과 하위법령의 내용을 구체화해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는 성격으로, 이번 개정안도 선수금 운용원칙과 자율점검 체계를 권고하는 방식으로 마련됐다.
개정안은 우선 선수금의 건전한 운용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수금을 운용할 때 향후 재화·서비스 공급이나 해약환급금 지급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해지지 않도록 안정성·유동성·수익성을 균형 있게 고려하고, 고위험거래에 앞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했다.
유의해야 할 행위도 구체적으로 예시했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면서도 파생상품·가상자산·레버리지 금융상품 등 고위험자산에 과도하게 투자하는 행위, 지배주주나 특수관계인에게 채무를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통상과 다른 조건으로 거래해 특수관계인에게 과도한 이익을 넘기는 행위 등이다.
이런 거래를 할 때는 재무건전성이나 계약 이행 능력이 나빠지지 않도록 거래 규모·조건과 자금 회수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권고했다.
선수금 운용과 관련한 내부통제 체계도 새로 담았다. 업체가 투자 가능한 자산의 범위와 투자 심의·위험관리 절차 등을 담은 선수금 운용지침을 마련하고, 회계연도별로 유동성 관리·투자·위험관리 계획이 담긴 선수금 운용계획을 세워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특히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선수금이 1000억원 이상인 업체는 선수금 운용의 안정성과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위해 '선수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위원회가 지배주주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나 고위험자산 투자를 심의할 때는 공제조합·은행 등 지급의무자 소속 임직원이나 회계·재무 분야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상조회사 등의 선수금 운용원칙과 내부통제 체계가 한층 명확해져 소비자 선수금 보호가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했다. 행정예고 기간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