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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 폭염까지...서울시, 재난취약계층 특별보호대책 실시

기사입력 : 2021년07월20일 15:36

최종수정 : 2021년07월20일 15:36

25개 자치구 협업, 폭염종합지원상황실 운영
관공서, 복지관, 안전숙소 등 무더위쉼터 마련
폭염특보시 취약어르신 3만3375명 안부확인
저소득가구 최대 300만원 지원, 검사소 탄력 운영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코로나 4차 대유행에 전국적인 폭염까지 겹치면서 서울시가 재난취약계층을 위한 특별보호대책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지난 13일부터 폭염종합지원상황실을 가동하고, 코로나와 무더위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어르신, 쪽방주민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특별보호대책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1.07.20 peterbreak22@newspim.com

우선 420개 주민센터 등 관공서는 무더위쉼터(일반, 연장쉼터)로 주민에게 개방된다. 주민센터 운영기간은 일반쉼터 평일 9시~18시, 연장쉼터 평일 18시~21시, 휴일·주말 9시~21시 등이다.

복지관‧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은 대응지침을 우선 적용, 이용정원의 50% 이하로 운영한다. 다만 코로나 확진자 발생 등 자치구 사정에 따라 미운영될 수 있다.

폭염 특보 시 열대야에 건강이 우려되는 시민을 위해 안전숙소(37개소)를 운영한다. 에어컨이 없는 옥탑방‧고시원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거나 온열질환 발생에 취약한 홀몸 어르신‧고령부부 등 저소득‧고령 가구가 대상이다.

폭염 속 건강관리 및 안부 확인이 필수적인 취약 어르신 3만3375명에 대한 안부확인을 강화한다. 폭염 특보 시 수행인력 3020명이 어르신의 건강·상황에 따라 격일 또는 일일 안부전화를 해 폭염상황을 전파하고 어르신의 안전을 확인할 예정이다.

폭염에 취약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위해 주거 등 경제취약 가구 3만여가구를 7~8월 집중 조사, 실태를 파악해 기준에 적합한 공적 급여 서비스, 민간자원과 연계한다.

또한 폭염 대책비 5억원을 별도 편성해 생활비뿐 아니라 무더위로 인한 온열질환 의료비, 에어컨·냉풍기·냉장고·쿨매트 등 냉방용품, 전기요금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소득․재산 기준 등을 완화해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1.07.20 peterbreak22@newspim.com

민간단체 자율방재단(6737명), 안전보안관(1196명)과 협력해 백신접종센터, 무더위쉼터, 어린이 놀이시설 등의 안전점검 및 방역활동을 진행하고 방역활동을 위한 방역물품도 지원한다.

거리 노숙인과 쪽방주민들이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실내외 쉼터를 운영한다. 거리노숙인 보호를 위해 10개소(동시 이용가능 인원 578명), 쪽방 상담소 건물 내 무더위쉼터 10개소(동시 이용가능 인원 81명)를 운영하고 서울역(새꿈어린이공원)과 남대문쪽방촌(공동작업장)에 야외쉼터 2개소(동시 이용가능 인원 30명)를 운영한다.

노숙인 밀집지역에 응급구호반을 구성(68개조 135명)하고 운영, 거리 상담을 강화한다. 순찰 시 노숙인에게 음용수를 공급하고 구호 물품을 지급하며 건강이상자는 구호조치 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한다.

폭염특보 발령시 옥외 근로자 보호를 위해 한낮 시간대(12시~14시)에는 옥외작업 중지 권고 등 건설공사장 옥외 근로자 보호대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공공 건설공사장(169개소), 민간 건축공사장(528개소)에 대해 서울시‧자치구 합동점검을 8월 31일까지 실시한다.

폭염시 임시선별진료소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폭염 주의보, 경보 상황에 따라 14시~16시까지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스마트 서울맵'에서 선별진료소 혼잡도 서비스를 제공해 진료소 별 검사량이 분산될 수 있도록 한다.

이밖에서 서울시는 한여름 뜨겁게 달아오른 도로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 ▴시청역 ▴발산역 ▴증미역 ▴효창공원앞역 ▴종로3가역 ▴종묘앞 ▴장한평역 등 7곳에 '쿨링로드'를 설치해 가동 중이다.

한제현 안전총괄실장은 "이른 무더위와 코로나 지역감염 확산으로 어르신, 쪽방촌 거주민 등 취약계층 시민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재난취약계층의 폭염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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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9.54%' 청년도약계좌 유리한 은행은?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청년세대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책인 청년도약계좌 2월 가입이 열렸다. 은행별로 급여통장, 카드 실적 등 조건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가입 희망자들은 자신에게 적합한 조건을 따질 필요가 있다. 3일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2월 가입신청기간은 이날부터 14일까지다. 서민금융진흥원 CI. [사진=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취급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신청해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번 가입대상으로 안내받은 1인가구는 2월20일~3월14일에, 2인 이상 가구는 3월4일~14일에 계좌를 개설(영업일만 가능)할 수 있다. 취급은행은 NH농협·신한·우리·하나·IBK기업·KB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iM뱅크(구 대구은행) 등이다. 은행별로 기본 금리와 우대 금리 및 우대 조건이 차이가 있어 자신에게 유리한 은행이 어딘지 살펴보고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의 예금상품금리비교 탭에서 기본 금리와 우대 금리 및 우대 조건을 비교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 동안 일정 금액을 내면 만기에 본인 저축액, 은행 이자와 더불어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됐다. 납입 금액은 월 1000원부터 70만원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월 70만원씩 5년간 적립하면 만기에 약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다. 지난 1월에는 누적 162만 명이 계좌를 개설했다.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데다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연 소득 2400만원 이하면 최고 연 6% 금리를 제공한다. 이보다 소득이 높으면 최고 연 5.5%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총 급여 6000만원 이하면 정부가 기여금을 붙여주는 구조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모두에게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까지 고려하면 실질금리 수준은 더 높다. 이에 더해 올해부터 만기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월 최대 기여금을 기존 24000원에서 33000원으로 늘렸다. 총 급여 2400만원 이하 가입자가 월 70만원씩 5년간 가입하면 4200만원을 납입해 만기 때 최대 5061만원까지 불릴 수 있다. 연 9.54% 일반 적금에 가입한 것과 같은 수준이다. 총 급여 3600만원 이하는 만기 때 최대 4981만원, 총 급여 4800만원 이하는 최대 4956만원을 받는다. jane94@newspim.com 2025-02-03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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