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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보행우선구역으로 지정...서울시 조례 58건 공포

기사입력 : 2021년07월20일 08:17

최종수정 : 2021년07월20일 08:17

서울시 조례 58건-규칙 11건 공포
노인보호구역 보다 안전한 보행환경 마련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현행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이 보행우선구역 또는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돼 비탈길 손잡이와 같은 보행안전시설이 설치된다.

또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이용요금 감면 대상 청소년 연령이 '15세 이상'에서 '13세 이상'으로 조정된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비롯한 58건의 조례와 11건의 규칙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선 원활한 보행환경 제공을 위해 현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을 보행우선구역 또는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토록 했다. 이 곳에서는 보행안전시설물과 보행보조시설인 비탈길 안전손잡이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따릉이 이용요금 감면 대상인 청소년 연령이 '15세 이상'에서 '13세 이상'으로 하향됐다. 따릉이 이용연령이 13세 이상으로 조정된데 따른 후속조치다. 또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 인증을 받은 사람을 공공자전거 이용요금 감면 대상에 추가한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시청 [뉴스핌DB] 2021.07.20 donglee@newspim.com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개정으로 서울시 공무원의 직무발명 의욕을 높이고자 등록보상금 지급 금액 상향 조정과 홍보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청년 기본 조례'를 개정해 서울시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중 일부 위원회에 청년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오 시장이 10년 전 임기 당시 중점 추진했던 '창의시정' 관련 조례도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수상부문을 조정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예산절감, 지식경영, 상생협력 부문이 폐지하고 창의제안, 제안실행, 혁신시책 부문만 운영하기로 했다"며 "서울창의상을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급격한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도 제정됐다.

공공기관과 시민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전해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도 제정됐다.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법제화해 불필요한 예산방비를 방지하고, 버스회사의 경영 건전화를 도모한다는 목적이다.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도 개정해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인력양성에 대한 재정지원 사항을 규정하게 됐다.

서울시는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도 제정했다.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과학기술, 인공지능, 데이터 기술, 플랫폼, 사물인터넷, 증강현실 등 기술혁신과 관련 산업경쟁력 강화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이밖에 공사·공단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를 서울시가 독립적으로 외부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조례도 제정됐다.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 공기업의 투명 운영과 시민 복리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서울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도 개정해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선정기준, 추진사업, 성과 공개 등에 관한 규정도 마련됐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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