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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영업용 자율주행버스, 상암서 달린다

기사입력 : 2021년07월20일 09:53

최종수정 : 2021년07월20일 09:53

서울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정·시행
10월 자율주행버스 사업자 선정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이르면 10월부터 서울 마포구 상암동 일대에서 버스처럼 돈을 내고 자율주행차를 탈 수 있을 전망이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이같은 내용의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가 제정돼 이날부터 시행된다.

조례에 따라 마포구 상암동 일대에서 대중교통처럼 일반인이 요금을 내고 이용하는 다양한 영업용 자율주행차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시는 자율차 유상운송 서비스를 시행할 사업자를 이달 말 모집하고 10월부터 상암 일대를 순환하는 '자율주행버스'를 비롯한 서비스를 시작할 방침이다.

선정된 사업자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인 상암동 일대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시작한다. 상암 일대를 순환하는 '자율주행버스', 정해진 노선에서 스마트폰 앱으로 부르면 오는 '자율차 이동서비스',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교통약자 특화 서비스' 등을 선뵌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자율주행버스 모델 [사진=서울시] 2021.07.20 donglee@newspim.com

또 서울시 자율주행 정책을 자문·심의하고 자율차 안전을 검증하는 역할을 하는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위원회'가 다음달 신설된다. 위원회는 자율주행 상용화 비전과 정책을 수립하고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지속가능한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모델을 만들 계획이다.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율주행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상운송 면허발급 절차와 면허 발급 전 운행능력을 검증할 수 있도록 세부 안전기준도 마련했다.

아울러 조례에는 자율차 유상운송 사업자를 위한 서울시 차원의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책도 포함됐다. 차고지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 소유 공공주차장 내에 자율차 전용주차구역이 제공된다. 정류소 표지판 등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대시설과 영상기록 장치 및 결제시스템 구축비용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어 서울시는 조례 본격 시행과 함께 자율차 유상운송 서비스를 시행할 사업자를 이달 말 모집한다. 사업자 선정 및 준비과정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서울시는 내년에는 여객운송 뿐만 아니라 가구 등 무거운 화물과 마트에서 산 물건들을 집까지 배송하는 '자율차 화물운송' 분야까지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 서울시는 이르면 올해 안에 상암동 일대를 운행하는 모든 자율차의 실시간 운행정보(노선, 현재위치, 요금 등)를 안내받고 호출·예약·결제까지 가능한 모바일 앱을 민관협업방식으로 출시한다.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역량 있는 민간업체가 앱 개발·운영을 맡고 서울시는 공공 차원에서 자율주행 관련 데이터를 제공하고 행정적으로 지원해 기업의 기술력 확보와 발전을 지원한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자율주행 모빌리티 상용화를 앞당기고 서울을 글로벌 기업들이 찾아와 자율주행 기술을 완성하는 미래교통 혁신도시로 발전시켜나가겠다"며 "자율주행차가 시민 누구나 이용하는 필수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국내 자율주행 산업이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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