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설 모임·식사·숙박 금지' 19일부터 2주간 연장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 18일 '비수도권 2주간 사적모임 4인까지 허용'을 담은 '비수도권 사적모임 제한 조정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비수도권 전역이 19일부터 '사적모임 4인까지 허용'이 적용된 가운데 포항시가 지역 내 지정해수욕장을 대상으로 발령한 행정명령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19일 밝혔다.
또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앞서 포항시는 지난 16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6곳 지정해수욕장에서 야간 음주·취식 금지 등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포항시가 19일부터 '사적모임 5인이상 금지' 수칙이 적용됨에 따라 지역 6곳 지정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야간 음주·취식 금지' 등을 의무화한 행정명령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2021.07.19 nulcheon@newspim.com |
이에따라 지정 해수욕장 운영 기간 중 매일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한시적 영업장소 외의 백사장 내에서 음주와 취식이 전면 금지된다. 또 물놀이와 개장 시간 중 취식 시 외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포항시는 이같은 행정명령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 포항시는 단란주점, 다방 등 유흥시설에 대해 'PCR 검사주기'를 단축하고 종사자에 대해 검사 권고를 추진키로 했다.
포항시는 또 종교시설 최근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종교시설 모임·식사·숙박 금지를 19일부터 2주간 연장하고,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특별점검한다.
포항시 관계자는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코로나 확진자 발생 추세가 비수도권으로 전파되는 양상이다"며 "포항지역에서도 방역 수칙을 엄격하게 지켜야 지역 확진자 발생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시민 스스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및 해수욕장 야간 음주․취식 금지' 등의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한다"며 "타 지역 방문 후 반드시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휴가는 우리 지역에서 보내줄 것"을 당부했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