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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선 'TV토론 취소' 파장…이낙연 측 "공정성 훼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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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후보 요구 반영…공정성 훼손"
박용진도 "상의없이 일방적 통보"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TV토론회 일정이 갑작스레 취소된 데 대한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

이낙연 전 대표 측은 16일 "특정 후보 요구가 반영됐다는 의혹이 나오는 것만으로도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낙연 예비후보가 지난 8일 오후 서울 중구 TV조선 스튜디오에서 열린 TV조선, 채널A 공동 주관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부터 후보자를 6명으로 좁히는 컷오프(예비경선)을 시작해 11일 6명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2021.07.08 photo@newspim.com

이 전 대표 캠프 총괄본부장인 박광온 의원은 이날 오후 중앙당 선관위원장인 이상민 의원을 직접 찾아가 항의했다. 박 의원은 "TV토론이 당 대선후보 경선에 역동성을 더하고 관심을 증폭시켜 당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상황에서 전격 취소됐다"며 "당에도 결코 도움이 될 수 없는 만큼 지도부와 상의해 조속히 재개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공정성 문제도 불거졌다. 앞서 당 선관위 회의에서 한 후보 측이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TV토론 일정을 전면 취소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일부 캠프가 당 지도부가 특정 후보 편에 선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코로나 방역' 명분을 수용할 수 없다는 반발이 터져나왔다.

이낙연 캠프 총괄부본부장인 이병훈 의원은 이날 기자와 한 통화에서 "국민들이 제대로 알고 투표하려면 코로나 시국에선 TV토론회가 더욱 필요하지 않나.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TV토론을 취소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비판했다.

그는 "TV토론회라도 있어야 국민들이 후보들을 철저히 검증하고 심판할 것 아니냐"며 "당 선관위도 TV토론을 많이 진행하자더니 곧바로 일방적으로 뒤집었다. 국민들의 알 권리를 배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TV토론회를 취소한다는 것은 대권주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국민들에게 후보를 검증하고 정책을 판단할 기회를 줘야한다. 후보를 검증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정치권 의무인데 이런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용진 의원도 TV토론회 취소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후보 측과 상의도 없이 이렇게 돼 우려스렵고"며 "코로나 방역을 지켜가며 최소한의 인원으로 가장 많은 국민들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경선 토론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는 "숫자를 늘리고, 다양한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지, 코로나 상황을 핑계로 결정 사항을 번복하는 것은 신뢰에도 좋지 않다"고 했다.

이소영 당대변인은 TV토론 일정 취소 논란에 "어제와 오늘, 코로나 전수조사가 진행되면서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확진자가 대거 확인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그 경우 방송사가 편성한 방송일정을 사후 조정하거나 취소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서 협의 끝에 선관위가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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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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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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