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사장 "집권세력의 거짓선동, 불법적 공권력 남용 철저히 실패"
"추미애·최강욱·유시민·이성윤 반드시 책임 물어야…필요한 조치 할것"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현직 검사장과 종합편성채널 채널A 기자가 유착했다는 의혹인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에 대해 수사 1년 3개월여 만에 1심에서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 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은 이번 판결과 관련 "집권세력 등의 거짓선동, 불법적 공권력 남용이 철저히 실패했다"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이성윤 서울고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등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한동훈 검사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폭행 관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1.05.21 dlsgur9757@newspim.com |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16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후배 백모 기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한동훈 검사장은 이날 무죄선고 관련 입장문을 통해 "지난 1년 반 동안 집권세력과 일부 검찰, 어용언론, 어용단체, 어용지식인이 총동원된 '검언유착'이라는 유령 같은 거짓선동, 공작, 불법적 공권력 남용이 철저히 실패했다"며 "조국 수사 등 권력 비리 수사에 대한 보복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 과정에서 저는 두 번의 압수수색과 독직폭행, 4차례의 인사보복, 조리돌림을 당했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 사건을 이유로 직무정지와 징계청구을 당했다"며 "수사심의회의 무혐의 결정과 수사팀의 무혐의 의견은 9차례 묵살됐다"고 비판했다.
한 검사장은 "이 사회에 정의와 상식의 불씨가 남아 있다는 것을 보여준 판결로서 잘못이 바로잡혀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는 그 거짓선동과 공작, 불법적 공권력 동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때"라며 "추미애, 최강욱, 황희석, MBC, 소위 '제보자X', 한상혁, 민언련, 유시민, 일부 KBS 관계자들, 이성윤, 이정현, 신성식 등 일부 검사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창후 부장판사는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에게 편지를 보낸 행동이 강요죄의 성립 요건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철은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 등에 관해 법률적 조력을 받고 있었으므로 이동재가 서신에서 수사 강도가 높게 진행될 것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이미 알고 있었고 달리 검찰과 연결돼 있다고 믿을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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