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같거나 준용되는 직무·권한·의무
벌칙 시 공무원으로 의제 되는 점 고려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특별검사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 등'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특별검사가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 등'에 해당, 법 적용대상이라고 16일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주 서울특별시경찰청, 언론 등으로부터 특별검사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의뢰를 받고 내·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이같이 결론 내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 leehs@△ |
권익위는 청탁금지법과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특별검사는 해당 사건에 관해 검사와 같거나 준용되는 직무·권한·의무를 지는 점 ▲임용·자격·직무범위·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 검사나 판사에 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벌칙 적용 시에는 공무원으로 의제 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
또 ▲공기관의 위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해 창설적으로 수사 및 공소제기 등의 권한을 부여 받은 독임제 행정기관으로 보이는 점 ▲해당 직무 수행기간 동안 영리 목적 업무 및 겸직이 금지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봤을때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가목의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으로서 '공직자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