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는 광명 7구역, 고양 원당 6·7구역, 화성 진안 1-2구역 등 4곳을 '경기도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1.04.29 jungwoo@newspim.com |
경기도내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은 이번이 처음으로 도가 추진 중인 기본주택 사업도 활기를 띨 전망이다.
공공재개발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 같은 공적기관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추진하는 재개발사업으로 지난해 5월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의 핵심 주택 정책이다.
용적률을 법적 한도의 1.2배까지 높여 조합원 분담금 부담을 낮추고 건축·교통 등 심의를 통합 처리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사업계획통합심의 체계 등이 주요 내용이다. 사업 기간(정비구역 지정부터 준공까지)은 기존 13년에서 6~7년까지 단축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용적률이 늘어난 대신 20~50%는 공공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임대공급 분으로 배정된다.
경기도의 첫 공공재개발 후보지 4곳은 △광명 7구역(광명동, 9만3830㎡) △고양 원당 6구역과 7구역(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15만8917㎡) △화성 진안 1-2구역(화성시 진안동, 1만1619㎡) 등이다. 사업 준공 시 공급 세대수는 7380호로 추정된다.
경기도는 총 7380호 가운데 10~20% 정도 배정될 예정인 임대주택 일부를 활용해 경기도 대표 공공주택 정책인 '기본주택'을 700호 이상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공공재개발 지구 지정에 따른 투기 방지방안도 시행한다. 도는 분양권 취득을 위한 투기수요 유입과 급격한 땅값 상승이 우려됨에 따라 고양 원당 6․7구역, 화성 진안 1-2구역 등 3곳을 오는 21일부터 2024년 7월 2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광명 7구역은 3기 신도시 정책에 따라 이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올해 3월 2일부터 2023년 3월 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밖에도 도는 분양권 취득을 목적으로 들어오는 투기 세력을 차단하기 위해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발표일인 16일을 후보지 내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일로 고시했다. 기준일 이후 신축과 '지분 쪼개기' 등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분양권을 인정받지 못해 투기를 막을 수 있다. 지분 쪼개기를 막으면서 조합원의 분담금 추가도 억제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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