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데스크코리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한 자금세탁행위나 테러자금조달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시중 은행이 해당 거래소에 실명입출금 계정을 발급해 준 사실 자체에 대해 문책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터=뉴스핌 |
13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은성수 금융위원장에게 "선 실명계정 발급 후 거래소 신고 절차에 문제가 있지 않냐"고 질의했다. 은 위원장은 "은행이 스스로 판단하기에 이 업체(거래소)와 거래해도 좋겠다고 판단되면 우린(금융위원회) 그걸 믿는 거고, 향후 사고가 터지면 그 때 뭐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기서 사고란 건 은행이 자금세탁행위가 의심되는 거래에 대한 신고를 안했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거지, 시간이 지나서 '과거에 이 업체에게 왜 실명계좌를 내 줬냐'고 은행에 따지겠다는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은 위원장은 "현행 금융실명법이나 자금세탁방지법은 은행 거래 시 창구 직원이 해당 거래가 자금세탁행위나 테러자금조달행위와 연계돼 있다고 의심할 경우, 혹은 고액거래인 경우 이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같은 신고 의무를 소홀히 했을 때 벌금을 문다"고 부연했다.
[이 기사는 뉴스핌과 코인니스가 함께 제공하는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