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압력 상승지역 난개발로 인한 사회적 비용 낭비 방지 기대
[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시가 평택지제역과 안중역세권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한다.
13일 시에 따르면 시는 개발압력 상승지역의 계획 도시개발 유도를 위한 계획 수립과 난개발로 인한 사회적 비용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15일 지정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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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평택시 서창원 도시주택국장이 평택지제‧안중역세권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2021.07.13 krg0404@newspim.com |
이번에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는 평택지제역은 SRT개통 이후 광역교통의 요충지로의 입지와 인근 고덕국제신도시, 도시개발사업등으로 개발압력이 증가하고 있는 지역이다.
제한 규모는 평택지제역 일대 약 268만6014㎡다.
또 안중역은 서해선 개통(2022년 예정) 및 서해선과 KTX 직결(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계획에 따른 개발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는 지역으로 제한 규모는 안중역세권 주변 약 518만7685㎡다.
서창원 도시주택국장은 "광역교통 및 서부, 동부 생활권의 중요 거점역할을 하는 평택지제, 안중역세권의 계획적 개발이 향후 지속가능한 평택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며 "사업과 관련한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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