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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 "가족경영과 전문경영인 체제, 일장일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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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 토크쇼, 기업 변화 위해 쓴소리 경청
승계 문제 허심탄회하게…"어렵다" 털어놔
사회적 가치, 오늘날 시장 변화에 가장 적합

[서울=뉴스핌] 김정수 기자 =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승계 문제에 대해 솔직한 답변을 내놨다. 관련 질문이 넘어가는 듯 보였지만 최 회장이 먼저 이야기를 꺼냈다.

가족경영과 전문경영인 체제 중 어느 것이 더 낫다고 볼 수는 없고, 사업 환경과 상황에 따라 일장일단이 있다는 게 최 회장의 생각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국세청장-대한·서울상의 회장단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6.10 mironj19@newspim.com

최 회장은 9일 카카오 음성 플랫폼 '음(umm)'을 통해 '우리가 바라는 기업'을 주제로 개최된 생방송에 참여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저 역시 승계 문제에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안다"며 "어렵다"고 털어놨다.

최 회장은 "미국에서는 창업주부터 2세, 3세로 이어질 때 한국과 비슷한 문제들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전문경영인 체제로 변했다"면서도 "미국에는 아직도 꽤 많은 가족 경영인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일본도 가족경영에서 전문경영인 체제가 됐다"며 "일본의 도시바가 내부 문제로 반도체 회사를 매각하기로 했는데 일본인 중에서 사겠다는 사람이 없었다"고 전했다.

반도체 경영은 위험성을 감당해야 하는데 일본의 전문경영인들은 그럴 수 없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일본은 그런 경영인이 없다 보니 한국을 오히려 부러워한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어느 것을 문제라고 보느냐에 따라 차원이 다르다"며 "정답이 있다는 게 아니라 다양한 차원에서 볼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가족경영의 폐해인 것처럼 보이는 게 상당히 있기는 하다"면서도 "전문경영인 체제라고 이런 문제가 나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한국에서의 가족경영은 투명성이 부족하다며 매일 질책을 받고 얻어맞는다"라며 "시간이 좀 더 흐르면은 당연히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느 기업이나 문제를 일으키지만 체제의 문제인지, 다른쪽 문제인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생방송은 진행자가 질문을 취합해 참석자들에게 질의하는 방식으로 이어졌다.

최 회장은 기업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 계기에 대해 "과거 기업가 정신은 불굴의 의지였고, 현대 기업가 정신은 기술적 혁신이다"라며 "그런데 기술 혁신만으로 충분할까라는 고민이 있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사회적 가치에서 길을 찾았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과거에는 불특정 다수가 불특정 소비자에게 제품을 많이 팔면 됐다"며 "하지만 기술혁신으로 이제는 서로 아는 사람이 됐다. 시장이 필요 없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는 제품의 성능만으로 환경, 일자리, 지배구조 등 소비자의 가치를 채울 수 없다"며 "사회적 가치에 맞춰 모든 변화가 다각도로 일어나야 하는 게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상명하복식 대기업 문화에 대해 "숫자가 많아서 그렇다"며 "작은 조직이면 당연히 많은 소통과 여러 의견을 서로 주고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조직이 크면 어렵다"고 전했다.

최 회장은 "전체 직원이 1000명이라면 1명이 물리적으로 다 들어줄 수없다. sns 등 디지털 기술이 발달돼서 문화를 고치려고 애쓰고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느냐는 질문자의 말에 "기업에 대한 애증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중에서도 '증'을 듣고싶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기후변화와 기업의 책임'에 대해 "환경 오염 문제는 오랫동안 비용으로 반영되지 않아 비롯된 문제"라며 "돈을 먼저 벌고 싶은 입장이라면 환경 문제를 내부화하는 걸 싫어한다.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탄소세를 언급하며 "이제는 내부화되고 있다"고 내다봤다. 최 회장은 "탄소를 배출하려면 비용이 부과되는 시대"라며 "좋든 싫든 환경 문제를 내부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능한 많은 기업인들이 내부의 문제라고 인식을 하는 시간이 빨리 오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애초 10시 30분까지 예정됐던 생방송은 오후 10시 56분에 종료됐다. 그 만큼 관심이 뜨거웠다. 금요일 저녁 시간이었지만 동시 접속자가 최대 500명을 기록하기도 했다.

최 회장은 맺음말에서 "기업 변화를 유도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려고 한다"며 "오늘 같은 쌍방향 소통을 통해 많이 듣는 시간이 필요하고 반성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오늘 같은 대화의 장이 계속 열려서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싶다"며 "저도 계속 나오겠지만 다른 기업인들도 이런 자리를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생방송에는 최 회장 외에 서울상의 부회장인 OCI 이우현 부회장, 베스핀글로벌 이한주 대표, 이나리 ㈜플래너리 대표, 이진우 경제평론가, 조윤남 대신경제연구소 대표가 참여했다. 진행은 김경헌 HGI 이사와 이정아 구글코리아 부장이 맡았다.

freshwa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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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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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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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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