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 납세자간 해석 달라 소송가는 경우 많아"
"국세청과 성실납세풍토 확립을 위해 노력해야"
대한상의 회장단 국세청장과 간담회 열어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국세청에 '국세청-경제계 납세분쟁 제로화 TF' 구성을 제안했다. 공무원과 기업의 법령 해석이 달라 기업 경영에 애로가 많다며 정부와 함께 '성실한 납세 풍토' 확립을 위해 노력할 뜻을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0일 상의회관에서 김대지 국세청장과 대한·서울상의 회장단과의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이형희 SK SUPEX추구협의회 SV위원장, 이방수 LG 사장 등 대한·서울상의 회장단 14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대한상의는 코로나 위기 극복과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3대 분야 12대 세정·세제 개선과제를 건의했다.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에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제공=대한상의] |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대외적으로는 신산업 선점을 위한 글로벌 경쟁이 가속화되고 대내적으로 내수서비스 업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장기화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 대책을 적극 펼쳐주고 있고 국세청에서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등 다양한 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히 국세행정 개혁과 납세서비스 선진화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아는데 우리 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최 회장은 "납세분야는 국가재정에 기여하는 일 못지않게 납세 관행을 선진화하는 일이 중요하다"며 '성실납세풍토 확립을 위한 국세청과 경제계간 협업과제'를 건의했다.
먼저 "공무원과 납세자간 해석이 달라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분쟁예상 사안들을 발굴해 합리적 유권해석을 내리고 법률개정 필요사안도 함께 논의하는 '국세청-경제계 납세분쟁 제로화 TF'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최 회장은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기업현장과 맞지 않으면 당초 취지 달성이 어렵다"며 "기업현실에 맞지 않는 조세부과 사례를 발굴해 개선책을 찾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대지 국세청장은 "국민경제의 빠른 회복과 도약을 세정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전체 세무조사 건수를 지난해 수준으로 감축하고 소상공인 등에 대한 세무검증 배제조치를 금년 말까지 추가 연장하겠다"며 "대면조사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현장조사 기간을 단축하고 온라인 자료제출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을 늘리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선정제외 요건을 더욱 완화하고, 전국 세무서에 설치한 '한국판 뉴딜 세정지원센터'를 통해 뉴딜 참여기업의 경영애로 사항을 적시에 해결하는 등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다각도로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