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21대 총선 과정에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주홍 전 국회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이승철 신용호 김진환 고법판사)는 8일 황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황 전 의원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비서와 선거 캠프관계자 등 15명도 1심과 같은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황주홍 전 의원 [사진=뉴스핌DB] 2020.09.07 kh10890@newspim.com |
황 전 의원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비서 등과 공모해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선거구민들에게 33차례에 걸쳐 77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선거구민에게 11차례에 걸쳐 328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고 24차례에 걸쳐 축·조의금 570만원을 주며 기부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황씨가 재선 국회의원과 3선 군수를 지냈음에도 기부행위로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준 점과 두 차례 선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3선 강진군수와 19·20대 국회의원을 지낸 황 전 의원은 21대 총선 강진·장흥·보성·고흥 선거구에서 민생당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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