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민의힘 윤리위가 27일 진종오·조경태·권영진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 윤리위는 상임위 배정 항의·부의장 경선 개입·선거 지원 의혹을 들었다.
- 박두형 여주시의원 이의신청은 기각하고 징계 수위를 따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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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지방선거서 무소속 한동훈 지원…박두형 이의신청 기각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7일 진종오·조경태·권영진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이날 오후 비공개로 제16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박두형 경기 여주시의원의 이의신청은 기각했다.

권 의원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은 혐의로 윤리위에 제소됐다.
조 의원은 국민의힘 몫 국회부의장 후보 경선에서 박덕흠 의원에게 패한 뒤 다른 정당 의원들을 상대로 박 의원의 본회의 선출을 막아 달라는 취지의 연락을 했다는 의혹으로 제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진 의원의 경우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진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지원했다는 사유다. 진 의원을 비롯한 친한계 인사들의 선거 지원 행위를 놓고 당내에서는 해당 행위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져 왔다.
윤리위는 지난 22일 열린 제15차 회의에서 당 대표나 당에 대한 단순 비판 발언은 원칙적으로 징계 대상이 아니라는 기준을 제시했다. 다만 의도적이고 반복적·조직적·지속적으로 당 대표 또는 당의 정상적인 운영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는 예외로 판단하기로 했다.
징계 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윤리위는 향후 당사자들의 소명을 들은 뒤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윤리위는 이날 박두형 경기 여주시의원이 제기한 이의신청도 기각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여주시의원들이 정한 의장 후보를 따르지 않고 본회의 의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는 이유로 경기도당 윤리위원회에서 탈당 권고 처분을 받았다.
onew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