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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편의 대가' 협력업체 금품수수…전직 대기업 직원 1심 실형

기사입력 : 2021년07월08일 07:00

최종수정 : 2021년07월08일 07:00

상품권·술 접대 등 9000만원 제공받아 배임 혐의 기소
"6개월 간 상당금액 수수, 죄질 가볍지 않다" 징역 10월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협력업체 사장으로부터 계약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전직 대기업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월 및 추징금 9070만원을 선고했다.

해당 사건과 관계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모 기업에서 철강제품 수출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협력사인 해운업체 사장 B씨로부터 해운 물류 등 계약에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2015년 4월에서 11월 사이 서울 서초구 소재 음식점과 유흥주점 등에서 현금과 상품권, 주점 접대비용 등 총 907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자신의 직책과 B씨 업체 사이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배임죄의 주체가 되지 않고 8500만원을 빌렸을 뿐 업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홍 부장판사는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배임죄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B씨는 지인으로부터 피고인을 슬라브(철강제품의 한 종류) 담당 팀장으로 소개받았고 사업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돈을 주게 됐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피고인 소속 회사는 국내산 슬라브를 해외로 수출하거나 제3국으로 수출을 주선하는 업무를 담당했으므로 적어도 B씨 업체의 업무와 포괄적·간접적 관련성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B씨가 지인을 통해 피고인에게 처음 5000만원을 건넬 당시에는 피고인 얼굴도 모르는 상태였던 점, 차용증을 작성한 적도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춰 피고인이 받은 8500만원이 차용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홍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대기업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협력업체 사장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약 6개월에 걸쳐 상당한 금액의 금품을 수수했다"며 "범행 기간과 수수한 금액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고 범죄 성립을 다투는 등 개전의 정도 뚜렷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임무에 위배해 실제 부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수수한 금액 중 일부는 공여자에게 반환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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