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대전교육청 5급 공무원 부동산 투기 의혹"...대전 전교조 등 제기

기사입력 : 2021년07월07일 12:46

최종수정 : 2021년07월07일 12:47

시행사와 유착 의혹도…철저하고 엄정한 수사 촉구

[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대전교육청 간부 공무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전본부와 대전경제정의실천연합은 7일 오전 11시 전교조 대전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교육청 공무원 A(행정 5급) 씨가 2018년 9월 중순 도안 2-2지구 하천부지를 사들인 후 1년 4개월 만에 되팔아 2억여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남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가 토지 매입 당시 대전시교육청 행정과 학생 배치 담당 사무관으로 근무했으므로 업무상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벌인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신정섭 전교조 대전지부장(왼쪽)과 이광진 대전경실련 기획위원장이 대전교육청 5급 공무원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2021.07.07 memory4444444@newspim.com

이들에 따르면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A씨는 2018년 9월 16일 학하동 14-2 하천부지 836m²의 60% 지분에 해당하는 땅(약 152평)을 1억4500만원에 매입했다.

이 땅은 2023년 3월 개교 예정인 (가칭)복용초등학교 인근의 하천부지로 지난해 1월 28일 사업시행사인 ㈜유토개발2차에 다시 매각됐다. 공공용지 협의 취득 거래가는 2018년 9월 매입가인 평당 95만4000원의 약 2.6배인 250만원(추정)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1년 4개월 만에 2억원이 넘는 이득을 얻은 것으로 추정했다.

이들은 A씨가 학교설립 총괄 업무 담당자로서 유토개발이 교육청이 애초 협의 요청한 2-1지구 내 복용초등학교 설립 부지에서 별건인 2-2지구 개발 예정지 16블럭으로 옮기는 과정에 공모한 의혹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행정을 통해 결과적으로 사업시행사에 막대한 이익을 안겨 줬고 그 대가로 하천부지를 매입해 금전적 이득을 얻었다는 것이다. 해당 학교시설계획은 땅 매입 약 4개월 후인 2019년 1월 20일에 지정 승인됐다.

A씨는 땅을 매각하고 20일 후인 2020년 2월 17일 자로 교육지원청으로 자리를 옮겼다.

대전교육청 공무원 투기 의혹이 제기된 토지 등[사진=전교조 대전본부] 2021.07.07 memory4444444@newspim.com

신정섭 전교조 대전본부 지부장은 "A씨가 샀다 되판 땅은 일반인이 투자를 꺼려하는 곳으로 하천부지지만 일반 도로에 포함돼 일반 재산권 행사가 어렵다"며 "매수 예정자가 내정돼 있어 매입한 것 아니냐 의혹을 사고 있다"고 말했다.

신 지부장은 이어 "개인의 일탈 내지 대가성 금품수수 보다는 대전시교육청 등이 다 걸려 있는 것일 수 있다"며 "이런 유착 의혹에 대해 모 건설사가 대전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착 의혹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의혹을 제기한 건설사가 A씨와 대전시, 유성구청, 시행사간 공모 특혜 의혹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해 조만간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또 "유성경찰서에서 A씨 수사를 이미 하고 있고 대전시교육청 공무원 들이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투기 가담자가 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육청 감사관실이 전수 조사를 해야 한다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경찰이 A씨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철저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혐의가 밝혀질 경우) 일벌백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설동호 대전교육감이 부패 척결 의지가 있다면 자신의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제출하면서 교육청 및 직속기관의 행정 5급 및 전문직 장학관 이상 고위직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지시해야 한다고 했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업무상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해 대전 도안동 토지를 사들여 되팔아 수억대 차익을 챙겼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단 현재 자료를 수집 중으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선 말할 수 없다고 했다.

A씨는 이 같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교육청은 사실 확인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memory444444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